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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893 판결
[부당이득금][집31(6)민,146;공1984.2.15.(722),260]
판시사항

전기공급규정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전기수용가의 이동이 있을 때 전수용가의 모든 권리의무를 신수용가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석파학원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 소유이던 대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종전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신축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된 건물에 대한 위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 2,082,637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전기공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위 체납요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소외인이 부담한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의무없이 변제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전기공급규정(을 제1호증) 제11조에 의하면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수용가의 이동이 있을때 신수용가로부터 명의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는 전수용가의 모든 권리의무를 신수용가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 등을 경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신수용가로서 전수용가인 소외인의 위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승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위 채무승계를 부인한 원심판단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전기공급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 전기공급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 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인 피고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임이 명백한 바, 이러한 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피고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할 당시 위와 같이 전기공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었음이 기록상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급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하여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위 전기공급규정 제11조의 해석에 관한 원심판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전기공작물에 관한 전소유자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위 전기공급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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