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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2179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12.15.(886),2392]
판시사항

전 소유자의 채납전기요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그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중단 통고를 받고서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채납전기요금채무가 있어 이를 이행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공장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후 경락인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예상치 못한 전기공급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행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곽영진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20. 이 사건 공장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489,500,000원에 경락받은 후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전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정오실업이 1988.4.경까지 체납한 전기요금 5,708,820원이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신수용가인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않는 한 전기공급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원고는 사무용 가구제조를 위하여 위 건물 등을 경락받은 것으로 위 공장건물내의 시설 기계기구를 가동하기 위하여 부득이 1988.12.2. 위 체납전기요금 전액을 납부하고 같은 달 6.경부터 전기공급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은 전기의 독점공급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경락받은 위 공장건물과 사무용 가구제조를 위하여 설치한 기계 등을 가동시키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궁박한 처지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체납전기요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 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최용덕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근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경우 경락인에게 체납전기요금채무의 존재와 경락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음을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87.4.8. 위 은행이 경매신청한 것을 알고 공장정문에 위 체납전기요금채무의 존재 및 위 공장을 새로이 취득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음을 공시하는 안내판을 부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원고도 이 사건 공장건물과 대지를 경락받을 당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합쳐보면 원고는 전 소유자의 위 체납전기요금채무가 있어 이를 이행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공장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예상치 못한 전기공급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행한 불공정 행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판단을 그르치고 불공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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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5.30.선고 90나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