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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2094 판결
[부당이득금][공1987.4.1.(797),427]
판시사항

가. 전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수요자를 규제할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전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무처리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를 규제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의 건물과 부지를 금 142,600,000원에 경락받았는데 그전에 이미 그 건물은 원래 소외 해덕포리마주식회사가 공장을 경영하면서 전기요금 7,000,459원을 체납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전기공급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에야 위와 같이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알았으나 원고로서는 전에 공급받던 대동력이 아닌 소동력을 사용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가설신청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후 위 건물에 약 2억원을 들여 공장시설을 마치고 개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동력 신규가설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전 수용가의 전기요금 채무는 신수용가에게 승계된다는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이를 거절하므로 할수 없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체납된 전기요금을 나누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것이고 이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던 터이므로 만약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커다란 손해를 입게될 형편이어서 할 수 없이 피고의 요구대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원고의 궁박을 이용하여서 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이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무처리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를 규제할 수 없고, 또 그 규정의 효력을 이 사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지 않는 바에야 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원고가 위 체납된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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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8.20선고 86나62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