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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6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0.4.15.(630),12670]
판시사항

가. 사업주 밑에 여러 사업장 있어도 보험가입 단위는 사업주이다

나. 도급사업의 경우 산재보험금 납부의무자는 수급인이다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제6조 에 의한 보험가입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된다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 밑에 예속된 각 현지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산재보험금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노동청 서울중부지방 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세연, 최상철, 나문섭

주문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제6조 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된다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밑에 예속된 각 현지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 70.1124 선고 70누111 판결 74.12.10 선고 74누103 판결 참조)인 바 원고 공사는 광업을 사업목적으로하여 서울에 있는 본사밑에 산하 8개의 광업소가 전국에 산재하여 각 현지의 광업소는 본사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상 보험가입의 단위는 산하 사업장을 포함한 원고 공사하나만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각 현지의 광업소에서 따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 공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 현지의 광업소가 납부한 보험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법상 보험가입자인 원고 공사에 대하여 이를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과징수의 권한은 산재보험사무소 직제상 원고 공사에 대한 지역관할을 갖고 있는 피고 노동청 서울중부지방 사무소장에게 귀속된다 할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관할을 무시한 위법 처분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인 1967년과 1968년도에 있어서 원고 공사 산하의 현지 각 광업소마다 따로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산재보험사무소에 가입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률의 산재보험금을 납부하였고 원고 본사에 대한 보험료률의 고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앞선 상고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 공사가 본사와 산하 각 광업소를 포함하여 보험가입의 단위가 된 이상 당시는 아직 1968.12.13자 보건사회부 고시 제28호에 의하여 본사 지사 현장의 보험료률을 별도로 정하기 이전이었으므로 원고 공사에 적용할 보험료률은 본사 현장의 구별없이 석탄광업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요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함은 당원이전에 파기환송의 이유에서 이미 설시한 바이고 원심이 그 요률을 원고 산하 각 사업장에 대하여 고시된 가장 낮은 요률인 1000분의 65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거기에 원고 공사 사업장에 적용할 보험요률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보험요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1967년과 1968년에 있어서 원고 본사 산하의 각 광업소에서는 채탄사업을 수개업자에게 도급을 준 결과 수급업자마다 각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원고 공사의 결산서 중 임금항목중 이 부분에 대하여는 2중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되어 위법이라고 한 주장에 대하여 수급받는 청부업자들이 원고 산하 각 광업사업소로부터 받은 청부 노임중에서 임금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 산하 광업소 중 함백, 영월, 나전 광업소의 덕대사업장에서 각 수급인들 명의로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는데 관한 갑 23호증의 1, 2의 기재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같은 법에 의한 산재보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수급인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 산하 광업소가 석탄채굴작업을 타에 도급을 준 것이라면 그 한도에서 원고 공사로서는 같은 법에 의한 산재보험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수급인이 실제 보험금을 납부한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누락된 부분의 부과처분을 한다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인데 앞서 원심이 지적한 갑 23호증의 1, 2에 의하여도 원고 산하의 사업장에서 도급을 준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2,3호증, 갑 21 호증의 1, 2, 갑 22호증의 1-14, 갑 31-33호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원고 공사에서는 문제의 1967년과 1968년의 양년에 있어서 산하 각 현장에서 다액의 도급 노임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사부 고시의 산재보험요률의 적용을 받는 원고 산하 영월광업소로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회사인 대도미굉 소외 3과 부령광업소로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인인 유치황의 대표자 소외 4 등 사업주의 이름까지 관보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더 조사하고 위의 수급자들이 같은 법 제6조 제3항 에 규정한 적격을 갖춘 사업자인가 아닌가 적격자라면 그가 산재보험금을 납부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지급한 청부 노임 중 임금 해당부분의 보험료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액수를 특정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 것인가를 가렸어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증거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논지는 원고 산하 화순광업소가 1968년에 납부한 것으로 된 보험료액수는 착오 기재된 것인데 그 점을 원심이 밝히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이 된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원심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처음 기재한 사실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바이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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