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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6. 23. 선고 69구12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특,149]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원고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피고

서울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9.2.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6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4,593,436원 및 196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3,623,76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피고가 1969.2.21.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회사 본사직원에 대한 청구취지게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회사의 사업은 광업으로서 그 예하에 강원도 영월군 소재 상동광업소, 경북 달성군 소재 달성광업소,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제련소가 있으며 이 광업소들은 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 본사는 독립된 하나의 사업장으로써 이사건 부과처분 대상기간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같은법시행령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사업장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록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한다고 가정할지라도 법에 의한 권리의무의 발생은 국민의 조세부담의무와 류를 같이 하는 일반적인 권리의무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나 보험료급여청구권은 마치 조세부과처분이 있을 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신고( 위 령 제4조 ) 및 통지( 위 령 제5조 )에 의한 법률관계의 확정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회사 본사에 대하여는 신고 및 통지가 없었으니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회사 본사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법률관계는 물론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도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해당하는 1967년, 1968년도 보험료를 1969년에 와서 추징납부를 명하는 이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편의상 서울에 본사와 지방에 현장을 각각 분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사업의 사업주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으로서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여 소속근로자 전운에게 지불되는 임금 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할 법적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원고예하 강원도 상동광업소, 경북 달성광업소등 광산 현장에 근무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기 관할 지방 산재사무소에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관할 사업에 속하는 총 임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료액중 이미 보고 납부된 분을 제외한 누락된 분에 대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할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같은법 제6조 , 같은법 제7조 , 같은법 제23조 , 같은법 제25조 , 이사건 부과처분 대상기간 당시 시행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들에 의하면 산재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고 상시 100인 이상 또는 년간 연 2만 5천 이상(1968년도에는 상시 50인 이상 또는 년간 연 1만 3천인 이상)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험관계는 보험가입자가 된 날에 성립되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승하여 산정한 액(개산보험료)을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또 매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승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액을 그 보험년도의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럼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사업은 광업이고 원고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본사 및 각 광업소등 소속 근로자 포함)가 100인 이상인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원고회사는 위 사업(광업)의 사업주로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회사는 산재보험가입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위 규정의 절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본사 직원 역시 원고회사 산하 각 광업소등 소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고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이니 만큼 이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즉 원고회사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각 광업소등 소속근로자들은 물론 본사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보험료 납부의무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됨으로서 생기는 것이고 위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한 당연가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령 제5조 에 의한 통지를 받음으로서 생긴다고는 볼 수 없고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시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1964.1.1. 당시 당연가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경영하던 사업주는 이 법 시행으로 당연가입자가 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누락된 원고회사 본사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키 위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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