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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31(5)특,77;공1983.11.15.(716),1595]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시계제조업을 하는 자가 시계부속품인 시계침, 문자판, 손목시계케이스를 제조하되 시계케이스를 주생산품으로 제조하는 공장과 시계의 다른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따로 경영하면서 이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으로 시계를 조립완성하여 온 경우에는 이는 모두 시계제조의 일련의 행위로서 시계제조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두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에 나타난 시계의 철제줄, 케이스제조업과 시계제조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각기 달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계제조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오리엔트시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노동부 성남지방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 회사는 1970.10.22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에 본점을 둠과 동시에 그 곳에 성수동 공장(이하 성수동 공장이라 약칭한다)을 건설하여 그 공장에서 손목시계의 부속품인 철제줄케이스 등을 생산하여 각종 시계를 조립, 제조하여 오다가 1977.11.1부터 성남시에 성남공장(이하 성남공장이라 약칭한다)를 신설하여 그 곳에서 위 성수공장에서 생산하던 시계부속품인 시계침, 문자판, 손목시계케이스 등을 제조하되 특히 손목시계케이스를 주생산품목으로 제조하여 이를 시계부속품들을 본점 소재지에 있는 성수동 공장으로 가져가 각종시계를 조립생산하여 왔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보고를 함에 있어 위 성남공장에서의 사업종류는 시계제조업으로 주생산품명은 손목시계케이스로 하고, 확정보험료는 시계제조업에 적용되는 각 해당년도 보험료율로 산정한 금액으로 각 보고하고 적기에 이를 납부해 온바 피고는 위 성남공장에 대한 1981년도분 개산보험료를 납부받은 후 위 공장에 대한 보험료는 손목시계케이스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에서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에 따른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이건 추가보험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1978년도 및 1979년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별지목록기재 가산금)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성남공장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가입자가 원고이고 시계제조업자로 등록된 원고가 위 공장에서 손목시계케이스를 주된 생산품목으로 제조한다 하여 곧 그 업종이 손목시계케이스 제조업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같은법 제20조 , 제21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에 의하여 사업종류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위 예시표에서의 사업종류의 분류는 그 사업자의 등록된 업종에 불구하고 그 작업공정 등의 실태 즉 사업의 위험률 규모,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주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그 주된 제품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의 위와 같은 사업종류의 분류원칙 등과 산재보험제도의 근본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보험가입자가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그 산하에 장소적으로 독립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가입자의 최종적인 사업목적과는 상관없이 그 산하 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종류에 따라 위 사업종류예시표 소정의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이 시계제조업이라 하더라도 그 산하 사업장인 성남공장이 원고 회사 본사 및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각기 분담하는 생산작업의 공정이 다르고 그 설비 및 시설내용이 다르며 그 주된 생산제품이 손목시계케이스 제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성남공장에 대한 위 사업종류예시표 소정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계제조업이 아닌 손목시계케이스 제조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20조 ,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의하고, 그 보험료율은 산재율을 기초로 노동부장관이 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에 의하여 고시된 판시 각 연도 위 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그 분류의 원칙으로 적용사업의 최종제품, 완성품……에 의하되 재해율의 격차가 있는 것은 그 작업공정 등의 실태를 기초로 분류하였음을 명시하고 분류제조업 43번 사업종류시계 등의 제조업, 사업의 세목 436 시계제조업, 내용에서 각종 시계 및 동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예시하고, 비고란에 손목시계의 철제줄, 케이스제조업은 기타 정밀기구제조업(441)에 분류로 기재하고 있고 양자는 각기 그 보험료율을 달리하고 있는 바, 위 예시표에서 각종의 시계나 그 시계의 제조에 필요한 부속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모두 시계제조업에 속한다 할 것이고 시계줄이나 케이스 역시 손목시계의 제조를 위하여 생산되는 부속품임이 분명하여 " 부속품의 제조" 에서 이를 제외한다면 다른 부속품 제조업자로부터 별개의 공급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시계의 제조업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를 제조하는 사업 역시 시계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고란의 예외조치는 시계제조업자가 아닌 자로서 손목시계 케이스 등만을 독립하여 제조함을 업으로 하는 경우의 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일한 업종인 시계제조업을 함에 있어 각기 그 시계제조에 필요한 부속품을 다른 장소에서 제조하여 한장소에 이를 모아 조립하여 완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시계제조의 일련의 행위에 포함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하여 산업재해보상법, 같은 법시행령 및 위 예시표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솟장 및 피고의 1981.8.31자 답변서)이 사건 성남공장이 신설되기 전에는 원고는 성수공장에서 성남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시계줄 및 케이스를 비롯한 각종의 부속품을 성수공장에서 모두 만들고 그 곳에서 조립하여 시계의 제조를 완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한 위 예시표상 시계제조업의 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의 신고 납부를 피고가 승인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라고 해석되고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와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를 구분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성수공장과 성남공장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원고 회사의 사업의 종류인 시계제조업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 예시표총칙 제5조 제1호에 따라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마땅하고 같은 제2호 소정의 위 법시행령 제47조 에 의한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종류의 사업자의 위 두 공장을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는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위 예시표 소정의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전제로 피고의 이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조치는 필경 산재보험법의 표율에 관한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위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판시 가산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없음이 자명하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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