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급에 의한 석탄채굴작업과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의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대한석탄공사) 산하의 각 광업소들이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한 경우 그 도급을 위하여 지급된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수급인이 실지로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중부지방 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산하 각 광업소들이 1967년과 1968년도에 그 사업인 석탄 채굴작업공사를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수급인들에게 1967년도에는 도합 금 653,649,395원, 1968년도에는 도합 금 741,211,480원을 그 도급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 산하의 각 광업소들이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도급을 위하여 지급된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로서는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수급인이 실지로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1967년도와 1968년도 산업재해보험료 액수에 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원고의 임금총액에서 위 도입임금과 기납부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원고는 결국 1967년도 보험료중 금 415,723원을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1968년도분은 전부 납부한 셈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및 보험료액수 산정상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