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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나3662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F조합(이하, ‘F 조합’이라 한다) 산하의 지회 중 ‘G지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 선정자 C, D는 2012. 7. 31.에, 선정자 E은 2012. 9. 30.에, 원고는 2016. 12. 31.에 F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다. 당시 F 조합의 정관 제14조 제2항에는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기 납부한 기금 성격의 납입금 등은 조합의 운영으로 소모한 비용과 미납금 등을 정산하고 당해연도 해당 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분의 1을 반환한다. 단 제명처분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4492호로 F 조합을 상대로 원고의 탈퇴를 원인으로 하는 납입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2016가소4492호 사건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2711호 사건)은 2017. 11. 21. F 조합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납입금 등은 F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한 반환금 150,506원과 F 조합 산하 G지회가 정한 1,200,000원[(유동자산 51,414,526원 30,000,000원)/ 조합원수 68 = 1,197,272원이고, 여기서 만 원 단위를 반올림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더한 1,350,506원으로 판단하였고(원고는 F 조합이 반환해야 할 납입금을 산정함에 있어 G지회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과 위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에게 위탁한 30,000,000원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3. 1.경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등이 탈퇴를 원인으로 납입금 등의 반환을 구할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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