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F조합(이하, ‘F 조합’이라 한다) 산하의 지회 중 ‘G지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 선정자 C, D는 2012. 7. 31.에, 선정자 E은 2012. 9. 30.에, 원고는 2016. 12. 31.에 F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다. 당시 F 조합의 정관 제14조 제2항에는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기 납부한 기금 성격의 납입금 등은 조합의 운영으로 소모한 비용과 미납금 등을 정산하고 당해연도 해당 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분의 1을 반환한다. 단 제명처분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4492호로 F 조합을 상대로 원고의 탈퇴를 원인으로 하는 납입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2016가소4492호 사건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2711호 사건)은 2017. 11. 21. F 조합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납입금 등은 F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한 반환금 150,506원과 F 조합 산하 G지회가 정한 1,200,000원[(유동자산 51,414,526원 30,000,000원)/ 조합원수 68 = 1,197,272원이고, 여기서 만 원 단위를 반올림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더한 1,350,506원으로 판단하였고(원고는 F 조합이 반환해야 할 납입금을 산정함에 있어 G지회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과 위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에게 위탁한 30,000,000원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3. 1.경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등이 탈퇴를 원인으로 납입금 등의 반환을 구할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