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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누11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집18(3)행,068]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라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라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실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제6조 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말하고 이와같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할 것이며 이 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되는 원고회사는 동법 제23조 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의무가 있고 또 동법 제25조 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위와같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를 단위로 하여 그 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확정하고 이를 그 납부의무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회사의 사업은 광업으로서 그 예하에 강원도 영월군 소재 상동광업, 경북 달성군 소재 달성광업소, 서울영등포구 소재 서울제련소가 있어 각 그 사업현장에서 따로 따로 그 보험료를 산출하여 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각 사업현장은 필경 위 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의 사업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였을 뿐이고 한사람의 보험가입자인원고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전액은 원고회사를 단위로 하여 확정되어야할 것이니 위의 각 사업현장에서 납부된 보험료가 이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납부의무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가입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각 광업소등 소속근로자들은 물론 본사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것이라는 원판결이유설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관할 보험사무소라고 함은 각 사업현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험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한 개의 회사가 여러곳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때에는 그 사업장마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는 위 법 제4조 , 동법 시행령 제3조 , 제10조 , 제4조 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고 행정선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소론의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 원판결의 위와같은 설시 이유는 위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동법에 의한 보험가입자를 단위로 한다는 취지의 설시라고 볼 것이니 보험가입단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2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 제23조 , 제25조 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의무는 보험가입자에게 없고 또 그 보험관계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된다고 하여야 할것이니 원심이 위 법 제4조 , 제6조 , 제7조 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는 위법시행일인 1964. 1. 1. 당시 당연가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경영하던 사업주이므로 위법시행과 동시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원고는 그때부터 보험가입자가 되었으니 그때부터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소론의 위법 시행령 제4조 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다거나 동령 제5조 의 통지가 없다고하여 위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이나 보험료납부의무를 부정할수는 없는 것이다. 원판결에는 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의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같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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