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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09 2016가단319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라클라우드 라텍스 매트리스 천연(K) 18cm(공통) 1개를 인도하고,

나. 49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라클라우드 라텍스 매트리스 천연(K) 18cm(공통) 1개(이하 ‘이 사건 매트리스’라 한다)에 관하여 의무사용기간 2014. 4. 1.부터 2017. 7. 1., 설치일로부터 39개월간, 월 렌탈료를 44,900원으로 정한 렌탈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트리스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렌탈약정금/렌탈료 청구기준) 1) 렌탈료는 피고의 설치일자로부터 한달 뒤인 익월부터 지불하시면 됩니다. 제6조(위약금) 1) 피고가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원고가 정한 방식 [월렌탈료 × {(의무사용일수-사용일수)÷30}×30%]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13조(약정의 해지) 3) 렌탈약정 해지시 해지월의 계산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때 계산된 렌탈료의 10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4) 피고가 렌탈료 불입을 2개월간 연체할 경우 원고는 소정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렌탈(임대차)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상품의 회수는 전적으로 원고의 권한이며 피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소유권 이전) 1) 원고에게 상품의 소유권이 있으며, 상품을 인도(설치 한 날부터 39개월이 경과하고 피고가 렌탈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합니다.

다. 피고는 2014. 5. 26.부터 2015. 3. 25.까지 11개월 동안 원고에게 렌탈료 합계 548,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8.경 피고에게 ‘연체 렌탈료를 2015. 9. 23.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다, 계약해지에 대한 미납금과 위약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매트리스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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