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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누10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75.2.1.(505),8240]
판시사항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기 전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자를 단위로 하여 광업소 현장과 본사 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이에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인 석탄광업 소정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동원탄좌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

피고, 상고인

서울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석탄광업을 목적으로 강원도 정선군에 광업소가 있으며 그 업무를 통괄하는 본사 사무소는 비록 원고자신의 석탄광업 경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현장과는 거리가 떨어져서 서울시내에 있을 뿐 아니라 조직면에 있어서도 현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것이므로 산재법상으로 본사 사무소는 현장과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동종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광업소현장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본사 사무소에 적용될 보험료율은 별개의 것이어야 할 것이니 광업소 현장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일반사무만을 취급하는 본사 사무소에도 당연히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어서 1967년 및 1968년도에 있어서는 석탄광업에 관한 보험료율의 고시가 있었으나 사무소에 관한 보험료율의 고시는 없었다가 1969년부터 적용되는 고시가 있었을 뿐이므로 1967년과 1968년도에 있어서는 본사 사무소에 대하여는 추상적인 보험료납부의무는 있으나 구체적인 보험료 계산이 불가능하여 납부할 방도가 없다 하겠으니 결국 위 양년도에는 원고로서는 본사 사무소에 관한 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원고 회사를 단위로 하여 광업소 현장과 본사 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이에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인 석탄광업 소정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이는 본사 사무소와 광업소 현장은 비록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석탄광업이라는 원고 회사의 사업을 일부씩 담당하고 있는데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1968.12.13 보건사회부고시 28호에 의하여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한 그 이전인 1967년, 1968년도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는 본사와 광업소 현장이 구별없이 그 당시 적용되는 보건사회부 고시에 정하여진 석탄광업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납부할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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