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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7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통해서 포천시 D 전 2,805㎡, E 답 2,0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대한 매수자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의 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수자금 1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고 위임하면서 매수자금을 보냈는데 제3자가 위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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