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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나525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C 전 4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2㎡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계좌에서 2016. 6. 24.경 500,000원이 출금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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