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7나2121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K가 L, 피고 I,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피고 E, F, G, H은 각 1/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및 제1심 공동피고 J는 각 1/1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E, I 및 제1심 공동피고 J는 각 1/1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참조). (2) K가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세금 등을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