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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37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①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C는 1987. 3. 3. 망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②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D은 1988. 1. 27. 망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은 2016. 2. 28. 사망하였고, 망 E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6.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987년과 1988년경 그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동생 망 E 명의로 취득한 재산들이다.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한 피고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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