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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2. 24. 선고 87나543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1),129]
판시사항

정리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정리절차에 따라 신고되지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경우, 그 채권이 상실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고, 정리절차는 그가 가지는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이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정리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피항소인

원고 2 외 6인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선광쎄라믹스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선광세라믹스 관리인 구춘옥, 이영민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은 금 44,304,420원, 원고 2는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 7, 8은 각 금 7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1)

원판결을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주식회사 선광쎄라믹스의 운전사인 소외 인이 1985.4.10. 13:50경 (차량번호 생략)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에 있는 보훈회관 앞의 신호등없는 네거리 교차로상을 신화빌딩 쪽에서 여의도 관광호텔 방면으로 횡단하면서 위 교차로상을 5.16광장 쪽으로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횡단하던 원고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호 개인택시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6호증의 1(진단서), 갑 제7호증의 1(진단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갑 제12호증의 1(불기소장), 2(수사기록표지), 3(목록), 4(의견서), 5(범죄인지보고), 6(교통사고보고), 7(교통사고약도), 8(현장조사서),9(처벌불원확인서), 10, 11(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위 교차로상에서 왕복 8차선의 대로상을 횡단하면서 교차로상에서의 우측방주시를 태만히 한탓으로 우측도로의 왕복8차선도로상의 편도4차선 중 2차선으로 주행하던 원고 1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호 개인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하여 위 개인택시를 충격하여 위 개인택시를 파손시키고, 위 개인택시의 운전사인 원고 1에게 뇌좌상, 경추 좌상 등으로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4, 5, 6, 7은 원고 1의 아들, 원고 8은 원고 1의 맏며느리인 사실, (차량번호 생략)호 승용차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선광쎄라믹스와 소외 대영전자공업주식회사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선광쎄라믹스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 및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 및 소외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손해는 원고 1이 일실이익 금 21,266,930원, 치료비(향후치료비포함) 금 20,146,290원, 차량수리비 금 891,200원, 위자료 금 2,000,000원 합계 금 44,304,420원, 원고 2가 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 7, 8이 위자료 각 금 700,000원으로 되어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존재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고,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이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정리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소송 계속중인 1986.9.17. 위 주식회사 선광쎄라믹스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정리채권이 되었는데도 원고들이 위 채권을 그 정리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원고들의 청구취지도 변경되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이관형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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