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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91 판결
[대여금][집35(3)민,208;공1987.12.15.(814),1792]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

나.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 총무이사의 권유로 변제약속을 믿고 정리채무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 이사의 불법행위책임 유무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대여금채권과 같은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이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정리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나. 정리회사총무이사인 을이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직후 위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갑에게 위 채권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담보로 병주식회사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말라고 권유하여 갑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어음이 지급거절됨으로써 그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갑이 정리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정리채권자가 자초한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을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위 소위와 갑의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선학알미늄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는 1983.4.20부터 같은달 23까지 사이에 소외 선학알미늄주식회사에 합계 금 2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런데 위 회사는 1983.8.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은 정리채권이 된 사실, 원고는 위 법원이 정리채권신고 기간으로 공고한 같은 해 10.8까지는 물론 정리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가 끝난 1984.11.5까지도 위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1985.12.21 위 법원이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는데 관여하였던 위 정리회사의 총무이사 소외인은 위 회사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직후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말 것을 권유하면서, 같은 채권을 즉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담보로 소외 삼익필터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합계금 27,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위 정리회사 관리인의 이름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및 위 어음들은 각 지급기일에 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로 하여금 위 대여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게 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잃게 하였으므로, 위 정리회사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한편, 원고로서도 위 대여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임을 알아서 그 절차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쉬운 방법으로 유리하게 변제받을 욕심으로 소외인의 말만 믿고 권리구제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20퍼센트로 보아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고 하고서, 원고의 예비적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위 대여금채권과 같은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 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이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정리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정리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며, 이는 오로지 원고가 자초한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외인의 원판시와 같은 소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위 소위와 원고의 손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소외인의 소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회사정리법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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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5.21.선고 86나128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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