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신고가 소송요건인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요건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내지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2]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147조 , 제148조 , 제149조 , 제150조 , 제241조 , 제276조 , 제278조 , 민사소송법 제124조 [2]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241조 , 제276조 , 제278조 [3] 민사소송법 제404조 ,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241조 , 제276조 , 제278조
원고,상고인
세진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주영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내지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심에서 제출된 1998. 6. 15.자 피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 첨부된 결정서 및 확정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어 1998. 3. 17.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되고 1998. 4. 6.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는 회사정리법상의 제한 없이 통상의 소로써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정리채권 확정소송이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긍인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일단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