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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456;공1998.8.1.(63),1985]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 해제권의 요건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회사 관리인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기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기한 최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정리회사 관리인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나 상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리회사 관리인의 원상회복청구가 권리남용이며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 중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 미이행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 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 제162조 제1항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정리채권자가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위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 신고를 한 바 없다면 위 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상계 주장 등을 할 수는 없다.

[3]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정리·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고, 같은 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이와 같은 최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탓으로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정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상계 주장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정리회사 관리인의 계약 해제로 상대방만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리회사 관리인의 원상회복청구가 권리남용이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스페코(변경 전 상호 : 신생플랜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 중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 미이행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플랜트 1대에 관한 납품 및 시공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플랜트 1대에 관한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플랜트 1대 대금 일부로 받은 금 195,000,000원과 이에 대한 그 수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편 피고의 상계 및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의 위 계약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62조 제1항은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정리채권자가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피고가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위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 신고를 한 바 없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상계 주장 등을 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계약해제권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정리·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고, 같은 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이와 같은 최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탓으로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피고 주장의 정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상계 주장 등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원고의 계약 해제로 피고만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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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12.선고 97나1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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