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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회사재산보전처분][집47(2)민,9;공1999.10.1.(91),1930]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추완신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추완신고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추완신고 요건에 대한 해석 방법

결정요지

[1] 회사정리법 제8조는 "정리절차에 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추완신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고, 결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3] 회사정리법 제127조제138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로, 정리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둘째로,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각 1개월 내에 신고를 추완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관리인·정리채권자·주주 등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일반조사기일에서 조사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의 요건을 심리한 다음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정리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정리채권으로 추완신고된 후 개최된 일반조사기일에서 관리인 및 이해관계인이 채권신고기간 마감 후 조사기일 이전에 신고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을 조사기일에서 조사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추완신고의 하자는 치유되어 그 정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일에서 조사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위 일반조사기일에서 관리인 등이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을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개별적인 송달 외에 공고 등으로써 송달을 갈음하고 있어 이해관계인이 직접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반면, 정리채권자가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채권이 실권되는 등 그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정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같은 법 제138조에 의하여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전주지방법원'을 가리키며, 이하 같다)은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특별항고사건이므로, 이하 '특별항고인'이라고 부른다.)이 한 정리채권 추완신고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7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특별항고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법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기재한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자, 원심법원이 기록을 광주고등법원에 송부하고,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서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법 제8조는 "정리절차에 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1조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추완신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고, 결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되는바, 이러한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1986. 11. 7.자 86마89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법원이 기록을 광주고등법원에 송부함으로써 광주고등법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으나,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1987. 12. 30.자 86마347 결정 등 참조).

법 제127조와 제138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로, 정리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둘째로,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각 1개월 내에 신고를 추완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관리인ㆍ정리채권자ㆍ주주 등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일반조사기일에서 조사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의 요건을 심리한 다음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정리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 등 선정자 468명은 정리채권, 정리담보권의 일반조사기일인 1998. 11. 19. 이전인 같은 달 17. 정리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기록 171면), 원심법원이 1998. 11. 19. 16:00 개최한 조사기일에서, 재판장이 관리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신고기간 마감 후 조사기일 이전에 신고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을 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함에 관하여 이의 유무를 물었던바, 관리인 및 이해관계인들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 45면).

그렇다면 특별항고인의 추완신고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정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일에서 조사되어야 할 것 임에도, 추완신고가 법 제127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127조 제1항, 제138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의 일반조사기일에서 관리인이 진술한 정리채권 시부인 내용(기록 727면)상으로, 특별항고인이 추완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 '정리채권 신고기간 초과로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조사기일 이전에 신고된 정리채권 등을 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장의 물음에 대하여 관리인 등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서(기록 45면)상의 기재와 대비해 볼 때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를 추완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에 대한 이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개별적인 송달 외에 공고 등으로써 송달을 갈음하고 있어 이해관계인이 직접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반면, 정리채권자가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채권이 실권되는 등 그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정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야 마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항고인이 정리채권 신고기간 후인 1998. 10. 중순경 비로소 이 사건 정리채권의 내용인 분양 아파트의 실제 분양면적과 계약상 면적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해관계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실권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특별항고인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138조에 의하여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결정에는 정리채권의 추완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특별항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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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8.11.19.자 98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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