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9, 10행의 “피고 병원을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6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 망인이 기존에 뇌출혈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헤파린이 투여되었고, 헤파린은 항응고제로서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약제인 점, ㉡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 역시 망인의 뇌출혈은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 달리 위 헤파린의 투약과 무관하게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 증상은 폐색전증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투약된 헤파린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헤파린의 투약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K병원 의료진의 폐색전증에 대한 치료는 적절하였고, 해당 약물의 투여는 부작용 발생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치료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최초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