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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누431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을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다음의 사정, 즉 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패혈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이전의 상태에 비추어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② 평소 연하곤란이나 배뇨 이상에 의한 요로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자문의와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도 패혈증의 발병 소인이 망인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은 대변을 손으로 만지거나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등 실제로 패혈증의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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