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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2001.6.1.(131),1148]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평소에 건강상 특별한 지병이 없던 마을버스 기사가 새벽에 흉부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허혈성 심질환의 하나인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외 다른 사망원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국주)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1952. 7. 5.생으로, 1997. 12. 15. 수유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약칭한다)의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위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로 1주일 단위로 오전조 또는 오후조로 번갈아 가며 근무하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 내지 10시간 15분 정도이며, 식사시간 외에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5분 간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배차간격의 틈을 이용하여 휴식하나, 지연운행 등의 경우에는 그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고 다음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사실, 망인이 운행한 마을버스의 운행구간의 도로폭은 8 내지 20m이고, 운행구간 중 주택가나 좁은 도로로서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간이 있는 사실, 망인은 평소 월 26, 27일 정도 근무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1998년 5월에는 같은 달 10일 하루 휴무한 외에 총 21일 중 20일을 근무하였으며, 그 중 2일은 오전조로 출근하였다가 오후조를 마칠 때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 망인은 같은 달 22일 00:00경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서 동료기사 3명과 소주 등을 나누어 마셨는데, 03:00경 흉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실신하여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으나, 05:33경 사망하였고, 그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으며, 평소 망인은 건강상 특별한 이상징후를 보인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사망할 시점에 인접하여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소외 회사의 버스노선은 운전하기에 특별히 어려운 곳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무여건상 망인에게 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에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적으며, 특히 사망한 달에는 휴무일이 하루뿐이었던 점, 망인이 운행한 구간의 특성상 비교적 주의의 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될 수 있는 반면, 기록상 망인에게 달리 특별한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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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1.22.선고 2000누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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