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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8.7.1.(61),1782]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그 입증의 방법·정도

[2]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가 근무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한국방송공사에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1996. 4. 4. 위암 3기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1997. 8. 23. 사망한 사실, 위암은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 식품 및 향신료가 많은 이국 음식의 다량 섭취가 위암을 유발한다는 근거 자료도 없고, 작업환경의 특수한 조건이 위암의 발병 내지 악화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사실, 위 망인의 경우 위암의 정확한 발병시기는 알 수 없으나 2년 전부터 자각증상이 있었음에도 원인규명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발견시기가 늦어졌고 암발생 연령이 빠른 편에 속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암이 진행될 만한 특별한 인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한 불규칙한 식사 및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위암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및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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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23.선고 97구1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