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요양 승인된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의 치료를 위한 통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망인의 거주지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F병원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F병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월경 피고 의정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망인의 주상병명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부상병명은'안저이상, 난청, CS2 이황화탄소 중독증’이고, 그 진료계획 등에 관하여 ‘망인이 최근 월 1~2회 정도 내원하는데, CS2, 안저이상, 난청 등의 상병으로 인하여 청력저하, 이명, 어지러움, 시력저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은 위 진료계획서에 따라서 2016. 1. 1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8. 11. 22.경까지 매달 약 2회 15일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