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591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4.10.(8),536]
판시사항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서비스표 "우리한의원" 및 "우리한방병원"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나, 양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함께 사용되더라도 그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상단에 있는 도형 부분은 그로부터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찾기 어려우므로 언제나 하단의 한글 부분에 의하여 '우리들'로만 호칭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 "우리한의원"은 '우리'와 '한의원'의 각 결합으로, 인용서비스표 "우리한방병원"은 '우리'와 '한방병원'의 각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우리' 부분은 일상 생활에서 나에 대한 복수형을 의미하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병원을 비롯한 일반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인칭대명사 또는 상호의 일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우리' 부분은 독자적으로 자타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고, 인용서비스표 "우리한의원"의 '한의원' 및 인용서비스표 "우리한방병원"의 '한방병원' 부분 역시 병원의 업종을 표시하기 위하여 병원의 명칭에 일반적으로 덧붙여지는 관용적인 단어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인용서비스표들의 각 구성부분은 독자적으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언제나 전체로서 '우리한의원', '우리한방병원'으로만 호칭될 것인바,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인 '우리들'과 인용서비스표들의 호칭인 '우리한의원', '우리한방병원'을 대비하여 보면 양 서비스표는 앞 부분의 2음절인 '우리' 부분만 일치할 뿐 전체 음절의 수 및 청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인 호칭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서비스표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의료 및 보건에 관련되는 서비스업들로서 그 서비스업의 내용, 종류, 품질, 공급자, 서비스업의 제공경로 및 소비자의 범위를 같이 하고 있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양 서비스표가 함께 사용되더라도 그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김수범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진상)

피고

이상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광석)

변론종결

2004.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3. 9. 30. 2002당317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 제78294호

(2) 권리자 : 피고

(3) 출원일/등록일 : 2001. 2. 5./2002. 8. 12.

(4)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5) 지정서비스업 : 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자료제공업, 자료조사업, 자료처리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 편집업', 제42류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간호업, 물리치료업, 병원업, 의료업, 의료보조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원업, 요양소업'

나. 인용서비스표들

(1) 인용서비스표 1

(가) 등록번호 : 제25161호

(나) 권리자 : 원고 및 이응세

(다) 출원일/등록일 : 1993. 3. 26./1994. 10. 19.

(라)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마) 지정서비스업 :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이하 '구 서비스업류 구분'이라 한다) 제112류 '한의원업'

(2) 인용서비스표 2

(가) 등록번호 : 제31379호

(나) 권리자 : 원고 및 이웅세

(다) 출원일/등록일 : 1994. 7. 29./1996. 5. 17.

(라)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마) 지정서비스업 : 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한의원업, 병원업, 임상의료업, 물리치료업, 약조제알선업, 약제연구업, 건강진단업, 의약품판매알선업, 요양소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원고 등의 선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들과 구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제42류 부분 역시 인용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 중 제42류 부분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당3177호로 심리하여, 2003. 9. 30. 아래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서비스표로서 각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도형 부분 또는 문자 부분으로 각각 분리될 수 있으나, 그 중 문자 부분인 '우리들'은 거래시장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흔한 인칭대명사로서 자타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정서비스업이 속하는 병원업에서 자기 병원을 일컫는 말로도 흔히 쓰이고 있으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양 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고,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우리들'로만 호칭 및 관념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들은 '우리한의원', '우리한방병원'으로만 호칭 및 관념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그 호칭 및 관념 역시 상이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인 '우리들' 이외에 다른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인용서비스표들 역시 업종을 표시하는 '한의원', '한방병원'을 제외한 '우리' 부분이 요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양 서비스표는 각 요부의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고, 가사 인용서비스표들이 '우리한의원' 및 '우리한방병원'으로 호칭 및 관념되더라도 양 서비스표는 어두의 2문자가 동일하므로 전체적인 호칭 및 관념도 유사하다.

(2) 인용서비스표들이 설사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만 구성된 것으로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등록서비스표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인용서비스표들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

나. 피고 주장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의 구성 중 '우리' 또는 '우리들'이라는 문자 부분은 일반 기업과 단체, 의료업계, 상호 등과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칭대명사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를 요부로 보아 분리 관찰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형 및 로고 부분에 식별력이 있고, 인용서비스표들은 '우리' 부분과 '한의원', '한방병원' 부분에 각각 독자적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언제나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양 서비스표는 색채 유무, 로고 유무, 글자수 등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서비스표이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거래시장에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결합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만일 각 구성부분이 모두 독자적으로 자타 서비스업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에는 각 구성부분이 독자적으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둥근 원 모양과 'ㄹ', 'ㄷ'과 비슷한 모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도형 및 그 하단의 한글 '우리들'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용서비스표 1은 한글 "우리한의원", 인용서비스표 2는 한글 "우리한방병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전혀 다르다.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상단에 있는 도형 부분은 그로부터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찾기 어려우므로 언제나 하단의 한글 부분에 의하여 '우리들'로만 호칭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 1은 '우리'와 '한의원'의 각 결합으로, 인용서비스표 2는 '우리'와 '한방병원'의 각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우리' 부분은 일상 생활에서 나에 대한 복수형을 의미하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을 비롯한 일반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인칭대명사 또는 상호의 일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우리' 부분은 독자적으로 자타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고, 인용서비스표 1의 '한의원' 및 인용서비스표 2의 '한방병원' 부분 역시 병원의 업종을 표시하기 위하여 병원의 명칭에 일반적으로 덧붙여지는 관용적인 단어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인용서비스표들의 각 구성부분은 독자적으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언제나 전체로서 '우리한의원', '우리한방병원'으로만 호칭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인 '우리들'과 인용서비스표들의 호칭인 '우리한의원', '우리한방병원'을 대비하여 보면, 양 서비스표는 앞 부분의 2음절인 '우리' 부분만 일치할 뿐 전체 음절의 수 및 청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인 호칭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 서비스표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을 수 없다.

(3)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의료 및 보건에 관련되는 서비스업들로서 그 서비스업의 내용, 종류, 품질, 공급자, 서비스업의 제공경로 및 소비자의 범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그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나 전체적인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함께 사용되더라도 그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나 인용서비스표들에 있어서 '우리' 또는 '우리들' 부분은 단순히 인칭대명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문자로 사용된 것이므로 충분한 식별력이 있고, 이는 '우리'를 요부로 하는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가 특허청에 의하여 이미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 및 "우리들병원" 또는 "우리들신경외과의원"으로 구성된 타인의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인용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의하여 거절된 점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의 '우리' 또는 '우리들' 부분이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문자 부분이 상표법상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할 만한 정도의 식별력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비스표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우리'라는 문자를 요부로 한 상표 및 서비스표가 실제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 있다거나 또는 '우리들'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서비스표의 등록출원이 인용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5호증의 1 내지 16,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등록 및 거절 사례는 모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는 그 구성을 달리하고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우리들 치과'라는 문자를 포함한 타인의 서비스표의 등록출원 절차에서, 피고는 "위 출원서비스표의 '치과' 부분은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과 동일한 '우리들'만으로 약칭될 개연성이 크고 따라서 거래시장에서 함께 공존할 경우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므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타인이 등록출원한 서비스표의 구성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및 인용서비스표들의 구성과는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피고 주장이 위 이의신청절차에서의 피고 주장과 일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된 인용서비스표들과 그 구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