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4.09 2012다118020
추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E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7.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공사대금: 23억 8,920만 원, 공사기간: 2007. 6. 15. ~ 2008. 4. 30.)을 체결하였고, 당시 C은 소외 회사의 수급인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8조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