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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9. 1. 15. 선고 98나5105 판결 : 상고기각
[양수금 ][하집1999-1, 146]
판시사항

[1] 하도급회사가 원도급인인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금의 수령 포기각서를 하수급회사에게 작성하여 준 것을 공사잔대금 채권의 양도로 본 사례

[2] 위 [1]의 경우, 하수급회사가 하도급회사를 대리하여 그 포기각서와 함께 농지개량조합에 보낸 공사잔대금 직불요청서에 그 조합 담당직원이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결재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도급회사가 하수급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도급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잔대금 채권의 수령을 포기하니 그 대금을 직접 하수급회사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사금 수령 포기각서를 하수급회사에게 작성하여 준 것을 공사잔대금 채권의 양도로 인정한 사례.

[2] 위 [1]의 경우, 하수급회사가 하도급회사를 대리하여 그 포기각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원도급인인 농지개량조합에 우송한 공사잔대금의 직불요청서 우측 상단에 그 조합의 담당직원이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과장과 전무의 결재를 받은 경우, 공법인인 조합의 직원이 그 요청서에 기입한 일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의 접수일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신호건설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안동농지개량조합

변론종결

1998. 12. 4.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759,1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12.14.부터 1999.1.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759,1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황중권, 문원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고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1996.11.7. 피고로부터 경북 예천군 호명면 본동지구 경지정리사업공사를 금 374,761,196원(그 후 금 428,527,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같은 달 21. 원고에게 금 180,724,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그 후 소외 회사가 1997.9.30.경 부도를 내게 될 위험에 처하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중신은 같은 해 10.1. 소외 회사를 찾아가 대표이사인 이상우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잔대금채권 금 55,615,000원을 하도급 공사대금의 변제조로 양도받으면서 그에 대한 증서로 소외 회사가 위 대금수령을 포기하니 공사잔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 수령 포기각서를 받아 두었다가 같은 달 2. 소외 회사가 부도나자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같은 날 위 포기각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잔여 공사금 직불 요청서(갑 제3호증)를 피고에게 우송하였고, 피고는 같은달 6. 이를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잔대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위 포기각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양도인인 소회 회사를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금 42,759,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작성하여 준 위 포기각서는 소외 회사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또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공사잔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 동법 시행령 제4조 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제21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우송한 위 요청서에도 하도급계약서 제21조에 의하여 잔여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한다는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황중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잔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자신의 하도급대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포기각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수 있고, 또 소외 회사가 위 하도급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변제받도록 하기 위하여는 소외 회사가 위 공사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수령권만을 위임한 후 원고가 그 대금을 수령하면 그에 대한 반환채권과 소외 회사의 하도급대금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포기각서에 소외 회사가 자신의 수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 대하여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후의 상계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하도급대금의 직접 청구는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소외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위 각서의 취지가 단순히 수령권만을 위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포기각서나 요청서는 비록 형식상으로는 원고가 위 법령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상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공사잔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가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①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그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와 피고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그러한 동의나 서면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② 또 위 채권의 양도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소외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보조참가인들이 신청한 위 공사잔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①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소외 국태종합건설주식회사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동의나 서면승인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채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약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나아가 ②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 동진개발주식회사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7카합588호 로 신청한 위 공사잔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 1997.10.1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보조참가인 건설공제조합이 대구지방법원 97카단48213호 로 신청한 위 공사잔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 같은 해 12.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1997.10.2. 위 포기각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직불요청서를 우송하는 형식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문원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공법인인 피고의 총무과 담당직원이 같은 달 6. 위 요청서를 접수하면서 요청서의 우측 상단에 접수일자를 같은 날로 접수번호를 1218호로 기재한 후 피고의 총무과장 및 전무의 결재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법인인 피고의 직원이 위 요청서에 기입한 일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의 접수일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일자가 보조참가인들의 위 각 가압류결정 송달일보다 앞선 사시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759,1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7.12.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15.

판사 김진기(재판장) 이찬우 허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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