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가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의 등기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받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2]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제2항 ,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 ,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2] 민사소송법 제509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피고,상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이전에 이미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이 사건 등기청구권을 양도받고 또한 채무자인 위 한국토지공사가 위 양도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등기청구권(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 있어서 원고는 위 등기청구권의 양수로써 위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됨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