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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0.1.1.(97),62]
판시사항

[1]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다른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그 유사 서비스표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이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등록된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칙과 관용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달리 도안되거나 다른 문자 또는 도형과 결합된 경우, 그 유사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한정 소극)

[4] 등록서비스표 "(주)코리아리서치 KOREA RESEARCH CO., LTD"의 효력이 (가)호 서비스표

"코리아리서치센터 Korea Research Center Ltd. + KRC"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특별현저성 내지 식별력이 없는 관용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표장은 일반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표 부등록 사유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4호와 그 입법 취지가 일맥상통한다 할 것이나, 같은 법 제26조는 상표권의 효력의 범위가 제한될 등록상표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등록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유사상표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다른 서비스표가 같은 법 제26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경위나 등록무효 사유의 존부 또는 무효심결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그 유사 서비스표에 미치지 아니한다.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 또는 관용표장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 등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26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 제1호, 제2호와는 달리 관용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관용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달리 도안되거나 다른 문자 또는 도형과 결합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도안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결합된 문자나 도형 부분이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보아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그 결합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 유사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가)호 서비스표 "코리아리서치센터 Korea Research Center Ltd. + KRC"는 등록 서비스표인

"(주)코리아리서치 KOREA RESEARCH CO., LTD"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한 서비스표이긴 하나, (가)

호 서비스표의 구성 중 '코리아' 내지 'KOREA'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리서치' 내지 'RESEARCH'는 등록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인 시장조사위탁업이나 시장조사업 등 당업계에서 관용하는 표장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회사 상호나 서비스표에 널리 관용되는 표장에 불과한 '센터' 내지 'CENTER', 주식회사의 영문 약자 표기인 'Ltd' 부분은 식별력이 없고, 다소 도안된 'KRC'라는 문자와 그 주위의 사각형이 결합되어 있으나, 'KRC'는 식별력이 없는 'Korea Research Center'와 함께 사용되는 한 그 약자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식별력이 있다 할 수 없고, 주의의 사각형의 도형과 결합되어 있으나 일반의 주위를 끌만한 특수한 도안이나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호 서비스표는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보아 외관에 있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코리아' 내지 'KOREA'와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하여 관용하는 표장인 '리서치' 내지 'Research'가 결합된 서비스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결합에 의하여 '코리아(KOREA)' 및 '리서치(Research)'란 단어가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호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호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하여 관용하는 표장과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은 (가)호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리서치센터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리서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특별현저성 내지 식별력이 없는 관용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표장은 일반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표 부등록 사유에 관한 규정인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4호와 그 입법 취지가 일맥상통한다 할 것이나, 구 상표법 제26조는 상표권의 효력의 범위가 제한될 등록상표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등록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유사상표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은 구 상표법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다른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경위나 등록무효 사유의 존부 또는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그 유사 서비스표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548 판결, 1984. 1. 24. 선고 83후69 판결,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논지가 지적하는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에 따라 등록되었다거나 대법원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그 등록을 무효라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가)호 표장에 대하여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구나 논지가 내세운 대법원의 1991. 12. 10. 선고 91후318 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피고의

기본서비스표인 "한 국 리 서 치 HANKOOK RESEARCH"의 연합서비스표로 등록된 것으로서 비록 피고

의 상호와 호칭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등록무효를 주장하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선등록서비스표나 주지·저명한 서비스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의 존부 내지 이 사건 (가)호 표장에 관한 사용금지적 효력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어느 표장이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 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출원 표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 외관 및 관념 등을 종합하여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 또는 관용표장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 등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 1996. 2. 13. 선고 95후1296 판결,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에서는 제26조 제1호, 제2호와는 달리 관용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관용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달리 도안되거나 다른 문자 또는 도형과 결합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도안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결합된 문자나 도형 부분이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보아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그 결합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 유사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가)호 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인 "( 주 ) 코 리 아 리 서 치 KOREA RESEARCH CO., LTD" 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한 서비스표이긴 하나, (가)호 서비스표의 구성 중 '코리아' 내지 'KOREA'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리서치' 내지 'RESEARCH'는 등록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인 시장조사위탁업이나 시장조사업 등 당업계에서 관용하는 표장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회사 상호나 서비스표에 널리 관용되는 표장에 불과한 '센터' 내지 'CENTER', 주식회사의 영문 약자 표기인 'Ltd' 부분은 식별력이 없고, 다소 도안된 'KRC'라는 문자와 그 주위의 사각형이 결합되어 있으나, 'KRC'는 식별력이 없는 'Korea Research Center'와 함께 사용되는 한 그 약자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식별력이 있다 할 수 없고, 주의의 사각형의 도형과 결합되어 있으나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수한 도안이나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호 서비스표는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보아 외관에 있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코리아' 내지 'KOREA'와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하여 관용하는 표장인 '리서치' 내지 'Research'가 결합된 서비스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결합에 의하여 '코리아(KOREA)' 및 '리서치(Research)'란 단어가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호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하여 관용하는 표장과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하여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은 (가)호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의 적용범위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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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8.6.19.선고 98허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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