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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서어비스표등록무효][집34(2)특,250;공1986.9.15.(784),1110]
판시사항

가.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 가부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사용의 결과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동 상표의 등록 가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나. 구 상표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항 제3호 , 제5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만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상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것인 이상 사용의 결과로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 대리인 변리사 정승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백암온천관광개발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백암온천”은 백암산 기슭에 위치한 온천지대와 관광지를 통칭하는 관용적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내용으로 삼은 “백암”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백암산”이나 백암온천지대의 행정구역 명칭인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면 “온정리”만이 위 구 상표법상의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결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의 법리를 그릇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은, 제1항 제3호 , 제5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만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상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서어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것에 해당하는 이상( 제1항 제4호 해당) 소론과 같은 사용의 결과로 수요자간에 피심판청구인의 서어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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