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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
[거절사정][공1993.1.1.(935),114]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의 특별 현저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각 단어를 분리관찰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된다면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출원상표에 포함된 “긴자(은좌)”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인용상표 “JOY”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영어로 된 “GINZA BOUTIQUE JOY”와 한자 및 일어로 된 ‘은좌 ブティックジョイ’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의 등록이 금지되고,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긴자(은좌)는 일본국 동경에 있는 번화가의 이름으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나 콤팩트 등 화장품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는 유행에 민감한 여성으로 보여지고 그들은 긴자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긴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라. 인용상표 “JOY”는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지정상품을 사용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원인, 상고인

미끼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영어로 된 ‘GINZA BOUTIQUE JOY’와 한자 및 일어로 된 ‘은좌 ブティックジョイ’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각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의 등록이 금지되고{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8조 제1항 },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구 상표법 제26조 ).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긴자(은좌)는 일본국 동경에 있는 번화가의 이름으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나 콤팩트등 화장품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는 유행에 민감한 여성으로 보여지고 그들은 긴자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긴자는 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일본국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인용상표 ‘JOY’는 그 지정상품을 향수 등 11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기쁨 또는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인용상표는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지정상품을 사용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당원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 1983.6.28. 선고 82후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 소정의 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본원상표 중의 ‘JOY’부분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본원상표를 ‘JOY’부분만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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