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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6.15.(156),1288]
판시사항

"(주)코리아리서어치 + KOREA RESEARCH CO., LTD."와 같이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 등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는바, '(주)코리아리서어치'와 그 영문표기인 'KOREA RESEARCH CO., LTD.'가 상하 2단으로 병기된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리서어치, RESEARCH'는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계에서 관용하는 표장 내지는 지정서비스업 그 자체를 직감시키는 용어로서, '(주)'나 'CO., LTD.'는 상법상 회사의 한 종류인 '주식회사'의 약칭 또는 영문표기로서 각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위 각 부분이 '코리아, KOREA'와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는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코리아, KOREA"로 인식될 것이어서 등록서비스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고 등록서비스표가 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리서치센터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가 설립된 1988. 9. 19.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일인 1992. 8. 13.까지 사이에 국내의 일간신문과 잡지 등에 피고 회사의 광고(전화번호변경안내 포함)가 2회, 대표이사나 직원의 동정이나 인터뷰기사가 8회, 회사의 설립이나 활동, 인사 등에 관한 기사가 7회, 피고가 맡아서 수행한 여론조사에 관한 기사가 33회에 걸쳐서 각 게재된 사실, 서울경제신문이 1990. 4. 8. 피고 회사를 국내 빅5에 속하는 시장조사업체(5위)로 소개한 사실, 피고 회사의 실적이 1991년 9억 5천만 원, 1992년 19억 원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조사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인용서비스표가 사용되기 전부터 "한국리써치"라는 표장이 원고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기본서비스표인 "(주)한국리서어치"라는 표장이 원고 회사에 의하여 각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사정시인 1992. 7. 21. 경까지도 인용서비스표보다 더욱 알려져 있었으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위 기본서비스표의 영문 표기에 해당하는 것을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직전에 설립된 후발업체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뒷 부분에 '센터'라는 말을 추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매우 유사한 인용서비스표를 상호로 사용한 영업을 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광고 및 신문 등의 기사게재와 영업실적을 올린 사실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당시에 인용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의 사이에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호칭, 외관 및 관념을 종합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코리아' 및 'KOREA'는 우리 나라의 국가명이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외에도 주식회사에 대한 관용표장인 '㈜' 및 'CO., LTD.'와 '연구, 과학적 탐구, 학술조사, 연구하다, 조사하다' 등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인 'RESEARCH'와 그 발음의 한글표기인 '리서어치'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이어서 표장 전체가 회사의 상호를 나타내는 상호 서비스표로 인식되게 되고, 지리적 명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지리적 명칭에 흡수되거나 부기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 등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 1993. 12. 21. 선고 93후1056 판결, 1996. 2. 13. 선고 95후1296 판결, 1998. 2. 10. 선고 97후600 판결,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 등 참조), '(주)코리아리서어치'와 그 영문표기인 'KOREA RESEARCH CO., LTD.'가 상하 2단으로 병기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리서어치, RESEARCH'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계에서 관용하는 표장 내지는 지정서비스업 그 자체를 직감시키는 용어로서, '(주)'나 'CO., LTD.'는 상법상 회사의 한 종류인 '주식회사'의 약칭 또는 영문표기로서 각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위 각 부분이 '코리아, KOREA'와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코리아, KOREA'로 인식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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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0.1.13.선고 99허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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