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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16 2014허628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88. 9. 8./ 1991. 9. 27./ 제222172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신문, 서적, 잡지, 연감, 시각표, 캘린더, 팜플렛, 카탈로그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63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濟州”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新聞”이라는 보통명칭이 결합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의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이후인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상표법(이하 ‘개정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규정도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8. 1.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직사각형의 모양에 검은 세선 바탕의 형상 부분은 지정상품인 신문과 관련하여 신문의 제호 표시에 그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고, 문자 부분인 “濟州新聞”도 “濟州”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인 “新聞”으로 이루어져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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