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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3. 선고 98후14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0.8.15.(112),1789]
판시사항

[1] 서비스표 "장충동왕족발+의인화된 돼지 도형" 중 '장충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판결요지

[1] '장충동'은 서울 중구에 속하는 동(동)의 이름으로서 각종 운동경기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됨으로 인하여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신문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충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등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장충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자타(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다.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의 …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란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상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원고(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가족식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1인)

피고(심판청구인),상고인

피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리사 백덕열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가)호 표장을 대비 판단하면서 양 표장 모두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표장이고, 각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인 '장충동왕족발' 중 '왕족발' 부분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보통명칭 내지 원재료의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장충동' 부분은 그 지명이 어느 정도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고는 볼 수는 있으나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지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돼지족발요리의 산지로도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양 표장은 문자 부분의 글씨체에 차이가 있고 또 도형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설시와 같이 다르다고 할 것이나, 양 표장 모두 식별력이 있는 '장충동'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가)호 표장은 모두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고, 또 문자 부분에 있어 '왕족발'은 지정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으며 양 표장의 도형 부분은 그 의인화된 돼지의 수와 모양 등에 있어 서로 상이한 점은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인데, 나머지 문자 부분인 '장충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장충동'은 서울 중구에 속하는 동(동)의 이름으로서 각종 운동경기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됨으로 인하여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신문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충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등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장충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자타(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장충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나아가 양 표장을 대비하여 보건대, 양 표장은 문자 부분의 글씨체나 도형 부분의 구성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볼 것이나,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양 표장의 도형 부분이 모두 돼지를 의인화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이들 도형 부분을 보고 '돼지' 또는 '돼지표'라고 호칭하고 관념하리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자 부분인 '장충동왕족발' 부분에 의하여 호칭하고 관념할 것으로 보여지므로(드물게는 도형 부분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장충동돼지왕족발'이라고 호칭되고 관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양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양 표장이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가)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양 표장의 도형 부분은 단순한 돼지의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돼지를 의인화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서비스업인 요식업, 음식점업 등의 성질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의 …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란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상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69 판결 참조), 위 규정은 구 상표법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가)호 표장의 문자 부분인 '장충동왕족발'이 피고의 상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호 표장은 '장충동왕족발'의 문자 부분을 도안화하고 굵은 테두리를 넣은 특수한 서체를 사용하여 입체감을 주고 있으며 가운데의 '왕'자를 다른 글자에 비하여 크게 표시하는 외에 문자 부분의 왼쪽에 돼지 두 마리를 의인화한 도형을 배치하고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을 연결하는 직사각형으로 된 띠 모양의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호 표장은 피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논지 중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가)호 표장은 모두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그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가)호 표장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원심이 판단한 바가 없는 사유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양 표장 모두 문자 부분의 식별력은 없다 하더라도 도형 부분의 식별력은 있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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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8.6.11.선고 98허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