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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979),2803]
판시사항

가. 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나. 등록서비스표 "서울가든"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관용표장으로 구성되어 서비스표 "석촌서울가든"에 대하여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 상표법 제51조 제3호 소정의 서비스표는 같은 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서비스표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51조는 상표권자가 상표법상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상표의 등록이 무효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다른 상표에 미칠 수없고, 이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도형과 문자로 결합된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인 "서울가든" 중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의 명칭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가든"은 현재 일반적, 관용적으로 음식점 특히 갈비집, 불고기집 등에 사용되고 있는 표장이므로,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석촌서울가든"이라는 문자로 된 서비스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사례.

다. 어느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51조 제3호 소정의 관용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서비스표가 한편으로 제51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는 상표권자가 상표법상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상표의 등록이 무효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다른 상표에 미칠 수 없고 ( 당원 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 , 1984.1.24. 선고 83후69 판결 참조), 이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인 "서울가든" 중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의 명칭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가든"은 현재 일반적, 관용적으로 음식점 특히 갈비집, 불고기집 등에 사용되고 있는 표장이므로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석촌서울가든"이라는 문자로 된 서비스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어느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51조 제3호 소정의 관용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서비스표가 한편으로 제51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6.23. 선고 86후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서비스표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치 못하나 피고의 위 서비스표 사용행위가 상표법 제51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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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17.선고 92나6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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