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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4.12 2018허2083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31. 2016당87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최종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1996. 6. 26./ D/ 2016. 5. 25./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냉면전문식당업’은 서비스표 등록 당시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로 분류되었으나, 국제상품분류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의하여 2006. 7. 6. 상품분류가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로 전환 등록이 되었다. 의 냉면전문식당업 4) 서비스표권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 및 소송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6. 4. 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당877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16. 10. 3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11. 29.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법원은 2017. 5. 1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결정일인 1996. 6. 26. 당시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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