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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1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52]
판시사항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있은후 납세지지정 절차없이 종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법인이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종전의 납세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지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납세지 지정절차 없이 종전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 경우에는 그 같은 과세처분은 관할없는 세무서장이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우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각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되 소관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거나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된 법인의 주소지와 다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3조 , 제44조 , 동법시행령 제24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그를 접수한 후에 소관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구 납세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지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납세지 지정절차 없이 구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였다면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처분으로서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회사는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8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현대극장이라는 상호로써 그 사업을 경영하다가 1977.5.7 상호를 현재의 우성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 소재지를 마산시 대성동 2가 4의 9로 이전하고 구 납세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는 1978.1.18 자로 신 납세지를 관할하는 마산세무서장에게는 같은 달 20자로 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납세지 지정절차도 없이 원고 회사가 세금포탈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78.7.19에 원고 회사의 1978년도 수시분 법인세 232,350,708원과 그에 따른 방위세 47,280,864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중과세가 아닌 한 신ㆍ납세지 중 어디에서 과세하던 유효하다 하여 납세지 지정절차 없이 피고가 한 본건 과세처분도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납세지 및 조세부과징수의 관할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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