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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26. 선고 2012누29075 판결
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61 (2012.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450 (2011.10.18)

제목

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지점의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원고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3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임

사건

2012누2907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AAA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761 판결

변론종결

2013. 6. 18.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000원, 2006년 제1기분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0원, 2007년 제1기분 000원, 2007년 제2기분 0000원, 2008년 제1기분 000원, 2008년 제2기분 000원, 2009년 제1기분 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각 과세기간별로 성립하고 각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장이 납세지가 되며,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결정 ・ 경정에 관한 과세처분권은 각 과세기간 후 25일이 경과하면 발생하므로,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 권이 발생하는 시점의 사업장, 즉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처분권이 있고, 따라서 별도의 납세지 변경 규정이나 처분권한의 승계, 이전 규정 없이 이미 부가가치 세법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2005년 제2기 내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및 처분권자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분권한은 피고가 아니라 해당 시기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2004. 12. 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제4조(신고・납세지)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에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제1항),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 권한을 갖는 세무서장을 단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라고만 규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나 확정선고 당시의 사업장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 고 확장 ・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법에서 결정 또는 경 정 권한을 갖는 세무서장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 경정 처분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고 볼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은,▲ 제43조(과세 표준신고의 관할)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4조(결정 또는 경정 결정의 관할)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또한 과세 표준 신고 당시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경정결정 당시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를 경우에는 경정결정 당시의 납세지(즉,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 권한을 갖는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더욱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할 세무서장'이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할 당시의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당시의 세무서장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행한 세무서장과 경정청구를 할 당시의 세무서장이 상이하게 된 때에도 경정청구를 할 당시의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지점의 소재지는 서울 마포구 OO동으로서 피고 관할이라 할 것이고, 애초 과세표준 신고 ・ 납부 기한 만료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육용역 공급에 관한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 ・ 납부 하였고, 단지 착오로 이 사건 지점이 아닌 원고 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단지 그 세금계산서의 사업장 표시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J (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 2 항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4. 3. 30. 재정경제부령 제36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 사업장소, 사업자 등록번호와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그 선고도 사업장마다 그 매출액을 구분하여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예정, 확정신고한 경우 그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 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에 대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72 판결, 대 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재화를 공급 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등은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점의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사업 장 사업자등록번호,위 지점의 경우는 아예 사업자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가 아닌 원고 본점의 명의(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부가 가치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제3호(피고는 제1심 제출 답변서 본문에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근거조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별지로 첨부한 법령 조항에서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기재하였다)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여 위 법규정에서 정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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