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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443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9]
판시사항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그 본점을 이전한 후에 납세지 변경신고 없이 종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그 본점을 이전한 후에 납세지 변경신고 없이 종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하면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서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소관 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그 본점을 이전한 후에 납세지 변경신고 없이 종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 이고, 구 소득세법 제13조에서 소득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소외 부산씨와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납세지를 이 사건 징수처분 당시의 소외 회사 본점 소재지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이라고 보고서 종전 본점 소재지인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를 관할하는 피고가 한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징수처분은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납세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장부인 잔금정산서(을 제6호증의4)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선급금으로 241,457,887원, 중도금으로 150,983,597원 합계 392,441,484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채무가 너무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위 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하면서 소외 회사의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5호증(양도양수계약서, 기록 71면)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양수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계약 당일 소외 회사에게 적어도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원고 회사가 위 선급금 241,457,887원과 중도금 150,983,597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면서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을 제6호증의 4를 작성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다른 항(제4항 내지 제5항)과 구별하여 선급금과 중도금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점,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대위변제한 소외 회사의 채무 중 위 잔금정산서상의 중도금 지급일인 1994. 6. 30. 이전에 변제한 것은 소외 사단법인 수영컨테이너관리협회에 대한 협회비채무 17,089,200원(1993. 12. 10. 및 1994. 1. 20. 변제, 기록 222면), 소외 사단법인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유토지 사용료 연체분 중 26,589,380원(1993. 9. 27. 및 1994. 1. 20. 변제, 기록 223면)에 불과하므로, 위 소외 1이 위 선급금과 중도금을 보관하면서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5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선급금 액수가 소외 회사의 1993년도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가수금계정에 기재된 가수금 액수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갑 제5호증에 기재된 계약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증언만을 가볍게 믿고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가 소외 회사의 부도 이후 체납된 국유재산사용료 등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당시의 대표이사인 소외 3에게 소외 회사의 가수금 형식으로 대여한 209,000,000원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의 사채권자들에게 합계 888,507,368원을 지급한 사실과 소외 회사의 소외 고려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418,643,66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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