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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8. 선고 97후3272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2000.3.15.(102),588]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 없는 요소들로 결합된 부분이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부분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서비스표 "신사용 모자 도형+MR. PIZZA+나비 넥타이 도형"과 "제빵사용 모자 도형+콧수염 도형+mister PIZZA"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 없는 요소들이 결합된 부분이 있다면 그 결합으로 특별히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부분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

[3] 지정서비스업을 '피자경영업'으로 하여 출원등록된 등록서비스표 "신사용 모자 도형+MR. PIZZA+나비넥타이 도형"과 지정서비스업을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식당체인업, 요리지도업'으로 하여 출원등록된 인용서비스표 "제빵사용 모자 도형+콧수염 도형+mister PIZZA"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서비스표나 인용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MR.'나 'mister' 부분은 누구나 사용하는 호칭 내지 일반인의 호칭에 덧붙여 사용하는 단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PIZZA'와 결합된 'MR. PIZZA'나 'mister PIZZA'도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굳이 그 관념을 상정해 보더라도 '피자를 파는 사람', '피자를 만드는 사람',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 등으로 관념될 뿐이어서 각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식별력 없는 부분은 양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의 요부는 각 그 도형 부분이라 할 것인데, 양 서비스표의 각 도형은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상이하여 양 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볼 때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미스터피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진천웅 외 3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887 판결,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 1999. 4. 23. 선고 98후874 판결,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 1999. 10. 8. 선고 97후31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 없는 요소들이 결합된 부분이 있다면 그 결합으로 특별히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부분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 1997. 6. 27. 선고 96후2241 판결, 1997. 7. 8. 선고 97후75 판결,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991. 10. 30. 지정서비스업을 '피자경영업'으로 하여 출원하여 1993. 7. 14. 등록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1 생략), 아래에서는 '등록서비스표'라 쓴다]와 1990. 9. 18. 지정서비스업을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식당체인업, 요리지도업'으로 하여 출원하여 1992. 1. 27. 등록된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2 생략)을 대비하여,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구성 중 문자 부분인 "MR."와 "mister"는 "…씨, 선생, 님, 군, 귀하" 등의 뜻을 호칭에 해당되어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PIZZA"는 지정서비스업의 취급 물품 내지 주요 메뉴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요부는 각 그 도형 부분이라 할 것인데, 양 서비스표의 각 도형은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그 설시와 같이 상이하여 양 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살펴 볼 때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건대, 등록서비스표나 인용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MR.'나 'Mister' 부분은 누구나 사용하는 호칭 내지 일반인의 호칭에 덧붙여 사용하는 단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PIZZA'와 결합된 'MR. PIZZA'나 'Mister PIZZA'도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굳이 그 관념을 상정해 보더라도 '피자를 파는 사람', '피자를 만드는 사람',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 등으로 관념될 뿐이어서 각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식별력 없는 부분은 양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를 식별력 없는 위 문자 부분을 제외한 도형 부분만을 대비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양 서비스표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식별력)이나 서비스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그리고 서비스표의 등록 가부나 식별력의 유무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 또한 원심심결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나 이로 인하여 심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시한 취지는 그 전후 문맥과 원심심결의 전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은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표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선출원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지만 어차피 양 서비스표의 동일·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원심이 등록서비스표가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제1심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심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용법조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으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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