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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1261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1 기재 영업과 관련하여 별지 2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각 인터넷 사이트에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정형외과 전문의들로서 2011. 12. 17.경부터 대구 수성구 D에서 “E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서비스표 등록번호 F(지정상품 제44류)로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이다

(출원연월일 G, 공고연월일 H., 등록결정연월일 I, 다음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제44류(類) “물리치료업, 외과업, 정형외과업, 병원업{치과업은 제외}, 병의원업{치과업은 제외}”이다.

피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13. 6. 3.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서울 노원구 J, 4층에서 “K 정형외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상호 또는 서비스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외벽과 창문, 엘리베이터문, 병원블로그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음부터 이를 통칭하여 ‘피고의 서비스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2.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

가. 유사한 서비스표인지 서비스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나 외관, 호칭, 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 유사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원고들의 이 사건 서비스표는 도형과 “E병원”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고, 피고의 서비스표도 도형과 “K 정형외과”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굳”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외관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 관념되고 대법원 199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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