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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167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12.15.(96),2514]
판시사항

[1] 상표 "QUEEN+HELENE"과 상표 "Amore+QUEEN"의 유사 여부(소극)

[2] 등록상표 또는 인용상표의 각 구성 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등록상표 출원시) 및 인용상표와 그 상표권자가 동일한 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하지 아니한 상표를 그 판단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록상표 "QUEEN+HELENE"은 '퀸헬렌' 또는 '헬렌'이라고 호칭되고 '헬렌 여왕' 또는 '헬렌 왕비'로 관념되며, 인용상표 "Amore+QUEEN"은 '아모레퀸', '아모레' 또는 '퀸'이라고 호칭되고 '사랑의 여왕', '사랑의 왕비'로 관념되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판단의 전제로서 등록상표 또는 인용상표의 각 구성 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도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다만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등록되었거나 출원공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와 그 상표권자가 동일한 상표는 인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또 등록상표 및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하지 아니하는 상표 역시 인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파라 라보라토리이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QUEEN'이라는 단어는 '여성의 계급 내지 지위'를 표상하는 단어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서 식별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에 'QUEEN'문자를 포함한 상표가 다수 출원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인용상표를 등록하면서 'QUEEN'을 포함한 상표들과 연합상표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피고 스스로 'QUEEN'을 요부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퀸'이라는 단어는 그 식별력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퀸' 또는 '헨렌'으로 분리하여 호칭되지 아니하고 '퀸헬렌'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아모레퀸', '아모레' 또는 '퀸'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는 그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상이하여 양 상표가 동종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함께 사용되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1992. 1. 30. 출원, 1994. 10. 26. 등록, (등록번호 1 생략)]는 'QUEEN'과 'HELENE'의 2개의 영문자가 결합되어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 전반부의 'QUEEN'은 '여왕', '왕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며, 후반부의 'HELENE'은 미국식 여자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퀸헬렌'으로 발음되면 3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수로 호칭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헬렌 여왕', '헬렌 왕비'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기본적으로 '퀸헬렌'으로 호칭되고, '헬렌 여왕' 또는 '헬렌 왕비'로 관념될 수 있고, 또한 위 2개의 영문자의 결합에 의하여 특별히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외관상 위 2개의 영문자는 분리되어 있어 이를 분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상거래관습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퀸' 또는 '헬렌'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으나, '퀸'이라는 단어는 '여왕 또는 왕비'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헬렌'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수식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위 2개의 단어 중 '헬렌' 부분이 특히 눈에 띄므로 '헬렌'으로 간이하게 호칭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퀸'이라고 호칭될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퀸헬렌' 또는 '헬렌'으로 호칭되고, '헬렌 여왕' 또는 '헬렌 왕비'로 관념될 것이고 , 이 사건 등록상표 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상표[1987. 8. 5. 출원, 1988. 10. 11. 등록, (등록번호 2 생략)] 또한 전반부의 'Amore'와 후반부의 'QUEEN'의 2개의 영문자가 결합되어 있고 그 상단에 한글로 '아모레 퀸'이라고 표시된 한글과 영문자가 결합된 문자상표로서 , 하단의 전반부의 'Amore'는 이태리어로 '사랑'의 뜻을 가지고 있고, 후반부의 'QUEEN'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왕', '왕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발음도 '아모레퀸'으로 4음절로 되어 있어 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일응 '아모레퀸'으로 호칭되고, '사랑의 여왕', '사랑의 왕비'로 관념될 수 있고 , 또한 위 2개의 단어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명칭인 '사랑'과 '여왕, 왕비'의 뜻을 가진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상거래관습상 이 사건 인용상표는 '아모레' 또는 '퀸'으로 부분으로 나누어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인용상표는 '아모레퀸', '아모레' 또는 '퀸'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퀸헬렌' 또는 '헬렌'이라고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아모레퀸', '아모레' 또는 '퀸'이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236 판결 참조).

3. 원심의 위 1.과 같은 이유 설시 중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에 'QUEEN'문자를 포함한 상표가 다수 출원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QUEEN'이라는 단어가 식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는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1992. 1. 30.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판단의 전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인용상표의 각 구성 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등록되었거나 출원공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와 그 상표권자가 동일한 상표는 인용상표의 구성 중 'QUEEN' 부분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하지 아니하는 상표 역시 'QUEEN' 부분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고 볼 것인바, 위와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시 'QUEEN'이라는 단어가 그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QUEEN'이라는 단어의 식별력을 약하게 한다는 점들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합당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에 있어서 당원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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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6.18.선고 99허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