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각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 "MIPOS"와 "MIPS"의 유사 여부(적극)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지정상품이 컴퓨터 디스켓·컴퓨터 자기테이프·컴퓨터 자기디스크·컴퓨터용 레이저디스크 등인 상표 "MIPS"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상표 "MIPOS"와 "MIPS"는 서로 동일·유사한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3]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인용상표 "MIPS"의 구성 부분 중 'MIPS'는 컴퓨터의 연산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나, 컴퓨터 전문가나 컴퓨터 전문거래자가 아닌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볼 때 인용상표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 한 직관적으로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 디스켓·컴퓨터 자기테이프·컴퓨터 자기디스크·컴퓨터용 레이저디스크는 모두 컴퓨터와 관련된 상품이긴 하나 'MIPS'로 표시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연산 처리속도나 그 단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선등록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하거나 선등록상표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여 그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공1996상, 140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공2000상, 848)
[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공1995상, 133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396 판결(공1998상, 29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154 판결(공1999하, 2512) [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265 판결(공1999하, 2330)출원인,상고인
포스데이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세권 외 4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 1997. 12. 12. 선고 97후396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1994. 12. 21.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MIPOS"[지정상품:각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켓·디스크·카드·테이프, 워크스테이션, 모니터, 컴퓨터, 전화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녹음기계기구,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1987. 6. 18. 출원하여 1988. 12. 7.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 "MIPS"[지정상품:각 프로그램된 디스켓·컴퓨터 자기테이프·컴퓨터 자기디스크·컴퓨터용 레이저디스크, (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본원상표는 '미포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본원상표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호칭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외관에 있어서도 본원상표 "MIPOS"와 인용상표의 영문자 부분 'MIPS'와 대비할 경우 영문자 'O'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서로 동일·유사한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인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MIPS'가 컴퓨터의 연산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의 의미를 지닌 단어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컴퓨터 전문가나 컴퓨터 전문거래자가 아닌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볼 때 인용상표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 한 직관적으로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 디스켓·컴퓨터 자기테이프·컴퓨터 자기디스크·컴퓨터용 레이저디스크는 모두 컴퓨터와 관련된 상품이긴 하나 'MIPS'로 표시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연산 처리속도나 그 단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선등록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하거나 선등록상표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여 그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