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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08 2016나25051
설계비 및 감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6.경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던 D을 인수하면서 피고의 직원들을 D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D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별건소송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원고에게 부담한 채무를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ㆍ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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