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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38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45,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샤시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물내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가 2016. 7. 8.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6. 7. 11. 상호를 변경하였다

(종전의 상호 : 주식회사 영림플러스, 이하 ‘영림플러스’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6년 4월경부터 피고가 의뢰한 공사 현장에 합계 46,545,42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6,545,425원(= 46,545,425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영림플러스와 피고는 별개의 회사이고, 피고는 영림플러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나) 원고가 영림플러스에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영림플러스의 채무에 대한 책임부담 여부 가)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 후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고 양도인인 회사는 영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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