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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80445 판결
[양도양수대금등][공2007.7.1.(277),981]
판시사항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위 양수계약이 무효로 될 때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양도·양수되는 것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닌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계약이 무효로 될 때 양도의 목적물이 아닌 회사의 자산 등이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한국인삼공사는 2002. 3.경 소외 1의 사장 취임 이후 유통망 정비의 일환으로 위탁판매업체를 정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2를 비롯한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에게 2002년도 말까지만 위탁판매계약을 유지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계획임을 수차 구두로 밝힌 사실, 기존 5개의 위탁판매업체 중 이러한 계획을 통보받지 않은 것은, 소외 1에게 위탁판매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2억 원을 제공한 소외 3 주식회사와 대기업인 소외 4 주식회사 2곳뿐인 사실, 한국인삼공사는 원고들이 2002. 7. 2.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2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2. 7. 15. 소외 2 회사 등 정리대상 3개 업체에 위탁판매계약이 2002. 12. 31.자로 종료된다는 통지를 보냈고, 그 통지에는 판매부진에 대한 경고나 판매를 촉구하는 아무런 문구가 없었던 사실, 그 후 소외 2 회사가 2002. 9. 6. 물품공급을 요청하자 한국인삼공사는 위 통지와 같이 위탁판매계약이 종료됨을 상기시키면서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한국인삼공사와 소외 2 회사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은 이전부터 공사측이 피고 2 등에게 밝힌 계약연장 불가 방침을 문서화한 2002. 7. 15.자 통지에 의하여 2002. 12. 31. 해지되었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매출목표 미달의 사유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양수계약 당시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한국인삼공사가 일방적으로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인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대금 3억 9,6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피고들이 한국인삼공사에 제공한 담보를 교체해 주는 조건으로 50%의 주식지분을 양수받아 소외 2 회사를 경영하기로 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게 된 이상 원고들이 교체하여 설정한 부동산담보의 실행을 면하기 위하여 지출한 3억 5,500만 원도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위변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외 2 회사에 관한 이 사건 양도양수와 같이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양도·양수되는 것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닌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계약이 무효로 될 때 양도의 목적물이 아닌 회사의 자산 등이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들이 계약무효를 원인으로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는 동시이행으로 소외 2 회사의 자산 등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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