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329 (2015.12.22)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07(2014.06.13)
제목
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
요지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이라는 명목에도 불구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나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볼 수 없음,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6누3438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신BB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CC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A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976,9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37,635,9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DD세무서장의 항소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김AA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 김AA이, 나머지는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신BB와 피고 DD세무서장 사이의항소비용은 피고 DD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976,9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신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18,933,30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06,532,64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318,131,716원, 2012년 귀속 증여세 836,171,760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CC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AA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DD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BB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3행의 "빌려" 다음에 "EEEEE 백화점 신축부지였던"을 추가한다.
○ 제3쪽 제9행의 "원고 김AA에게" 다음에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구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10행의 "양도소득세" 앞에 "2006년 귀속"을 추가하며, 제11행의 "1,027,778,050원" 및 제13행의 "1,002,976,902원"의 다음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고, 제11행의 "경정・고지"를 "결정・고지"로 고친다.
○ 제4쪽 제1행의 "취득자금 중" 다음에 "아래 3)항 표 '당초 증여재산 가액'란 기재합계"를 추가하고, 제4행의 "840,545,060원" 다음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5쪽 제1~2행의 "주문 … 감액경정하였다"를 "2009년 귀속 증여세 18,933,30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06,532,64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318,131,716원, 2012년 귀속 증여세 836,171,760원(모두 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5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0행의 "지상에는"을 "위 토지에는"으로 고친다.
○ 제6쪽 제9행의 "변경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6쪽 박스 안 제4행의 "임PP에게"를 "GG개발에"로 고친다.
『또한, 주식회사 FFFF건설의 협력업체였던 00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00토건은 같은 날인 2002. 6. 10.자로 EEEEE 허가권 양도에 관한 일체의 행위 및 합의금액, 금액수령방법, 합의금 분배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GG개발 대표사원 경KK에게 위임하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한 바 있고, 그 중 00개발 주식회사는 같은 날 '허가권 양도에 대한 3억 원 중 00개발 배당금 36,500,000원을 GG개발 경KK로부터 전액 수령하였기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고, 분배금액을 확인하고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각서'도 작성하였는데, 위 영수증 및 각서에는 GG개발이 지급받은 3억 원을 각 협력업체별로 분배해 놓은 표가 기재되어 있었다.』
○ 제7쪽 제7행의 "1억 원"을 "2억 원"으로 고치고, 제8행의 "9천만 원"을 "9백만원"으로 고치며,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8 내지 10호증을 추가한다.
나. 이 사건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7쪽 제12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8행의 "양도대금"을 "양수대금"으로 고치고, 제11행의 맨 끝에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은 소송 등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쟁을 간명하게 해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완전히 확보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은 향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이 완공될 경우 건물에 관한 필요경비가 될 뿐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체들을 배제하고 위 토지를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송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 분쟁해결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서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인 피고 CC세무서장으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원고 김AA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증명하기 용이한 것이며, 위와 같은 내용과 규모의 필요경비가 발생하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이상, 원고 김AA에게 이사건 송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17호증, 을 제8, 9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NN과 신MM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 김AA이 고LL에게 이전 송금액에 이어 토지 분쟁해결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송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 분쟁해결 업무는 신축 예정 건물에 대한 수분양자들및 공사를 일부 진행한 유치권자들에게 보상금, 관리비・위로금 및 건축허가권 양수금등을 지급한 2002. 6.경까지 상당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전 송금액의지급시기는 1999. 6. 25.부터 2002. 10. 18.까지로서 위와 같이 토지 분쟁해결 업무가주로 진행되었던 시기와 일치하나, 이 사건 송금액의 지급시기는 2002. 11. 19.부터 2003. 9. 30.까지인바, 이 사건 송금액의 지급시기에도 토지 분쟁해결 업무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 김AA과 고LL 사이에는 토지 분쟁해결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 및 그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약정서 등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원고 김AA과 고LL 간에는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 김AA과 고LL 간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서 지급된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김AA은, 자신은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다른 거래와 구분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신MM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이 사건 송금액은 자신과 고LL 사이의 금전대차로 인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원고 김AA이 계좌 명의를 구분하여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원고 김AA 명의 계좌로 고LL과 거래한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MM 명의 계좌로 거래한 이 사건 송금액이 토지 분쟁해결 업무에 관한 수수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고LL은2013. 9. 4. 원고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로부터 '수고비로 지급받은 20억 원과 일상적인 자금거래금액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수고비 중 일부는 원고 김AA 명의 계좌로부터 당시 일상적 계좌 거래가 없던 전 남편인 정HH의 계좌로 지급받은 적이 있어 일상적인 자금거래와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③ 고LL은 2013. 9. 1. 원고 김AA으로부터 토지 분쟁해결 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억여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2013. 9. 4. 위 양도소득세 범칙조사 과정에서는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20억 원 중 10~15억 원 가량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본인 및 지인 명의)를 통하여 받았고, 나머지는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김AA이 주장하는 수수료 약 20억 원 중 OOOOOO 명의 계좌로부터 고LL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전 송금액이 약 14억 원이므로, 나머지 수수료는 고LL의 진술과 같이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되었거나 정HH의 계좌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제1심 증인 김NN과 신MM은 이 사건 송금액이 토지 분쟁해결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김NN은 2006. 7.경에야 JJJJJ 주식회사(이하 'JJJJJ'라 한다)에 입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4년 전인 2002~2003년 이 사건 송금액이 지급될 당시의 상황과 그 명목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MM 역시 원고 김AA의 지시에 따라 송금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일뿐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⑤ 한편 원고 김AA은, 피고 CC세무서장이 이전 송금액을 토지 분쟁해결 업무에 대하여 지급된 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도 같은 명목으로 동일한 당사자에게 지급된 비용인 이상 그 성질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 송금액과 달리 이 사건 송금액의 지급시기가 토지 분쟁해결 업무가 주로 진행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점, 이전 송금액의 출금계좌 명의는 이 사건 토지의 당시 명의자였던 임PP가 대표이사로 있던 OOOOOO인 반면 이 사건 송금액의 출금계좌 명의자는 00건영의 직원인 신MM으로 명의자가 다른 점, 이에 대하여 원고 김AA은 2002. 11.경 OOOOOO이 RR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사실상 사업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OOOOOO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나머지 수수료를 신MM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OOO은 2003. 7. 15.에야 폐업하였으므로 그전까지는 OOOOOO 명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당시 OOOOOO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로 위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OOOOOO이 아닌 원고 김AA이었으므로 OOOOOO의 경영 악화가 수수료 지급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액의 성질을 이전 송금액과 다르게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김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원고 김AA이 납부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837,635,923원[= 1,417,502,712원 -579,866,789원, 별지2 '정당세액 계산'표 중 '(1안) 3억 인정'의 '총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에서 '당해자산자진납부'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837,635,9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1쪽 제18행부터 제14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1쪽 제19행의 "원고는 … 자금" 부분을 "원고 신BB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고친다.
○ 제12쪽 "나. 판단"의 제1행부터 제13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1)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9, 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7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제1심 법원의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신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데에 투입된 원고 김AA의 자금 2,679,000,000원(피고가 최초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한 3,179,000,000원 중 경정처분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은 원고 신BB가 원고 김AA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원고 신B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2010. 11. 29. 이SS에게 임대하고 보증금1억 4천만 원에 대한 잔금을 2011. 1. 31.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신BB는이 사건 임차부동산의 임대인 이TT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2012. 11. 15. 7천만 원을,2012. 12. 21. 6억 3천만 원을 각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신BB는 2013. 7. 5. 농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각 대출받았던 점, 또한 원고 신BB의 언니인 신UU와 형부인 안VV은 2013. 7. 16. WW은행으로부터 각 5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원고 신BB에게 안VV은 4억 원을, 신00는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던 점, 원고 신BB는 2014. 1. 8. 이00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대금 19억 원에 매도하였던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 신BB가 원고 김AA과 이XX에게 별지3 '원고 주장 상환내역'과 같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268억 원의 출처는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취득자금에 관하여 원고 신BB와 원고 김AA 사이에서 차용증 등 금전차용 관련 서면이 작성된 바는 없지만, 원고 신BB는 원고 김AA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관계를 고려할 때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 사이에 금전대여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 신BB는 2012. 5. 11. 이 사건 제2부동산을 JJJJJ에 보증금 10억 원에 임대하여 같은 날 하나은행에 대출금 약 7억 원을 상환하였는데, 당시 원고 김AA이 JJJJJ의 지배주주였으며,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JJJJJ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원고 김AA이 전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원고 김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등 법률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김AA은 원고 신BB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비록 그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사전에 약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13쪽 제9행의 "③"을 "④"로, 제17행의 "④"를 "⑤"로, 제14쪽 제4행의 "⑤"를 "⑥"으로 각 고치고, 제14쪽 제10행의 "(참고자료 8)"을 삭제한다.
5.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D세무서장의 주장
설령 원고 신BB가 이 사건 취득자금을 원고 김AA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1억 원 이상의 금전의 무상 대출에 해당하므로, 원고 신BB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어도 2009. 5. 13. 증여분 증여세2,932,297원, 2010. 8. 18. 증여분 증여세 9,576,630원, 2011. 11. 18. 증여분 증여세16,718,594원, 2012. 5. 1. 증여분 증여세 35,537,300원의 범위에서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종전 처분사유와 피고 DD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처분사유는, 원고 김AA이 원고 신BB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함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 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DD세무서장의 예비적 처분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먼저, 원고 김AA이 원고 신BB에게 2009. 5. 13., 2010. 8. 18., 2011. 11. 18. 각 지급한 금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 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1항은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2009. 5. 13. 증여 당시 적용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위 각 조항과 동일한 내용이나 다만 '대부' 등 일부 용어만 다르다].
살피건대, 2009. 5. 13., 2010. 8. 18. 및 2011. 11. 18. 당시 원고 신BB가 원고 김AA과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D세무서장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수 없다.
4) 다음으로 원고 김AA이 원고 신BB에게 2012. 5. 1. 지급한 금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는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1억 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1항은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법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AA은 2011년경 최ZZ와 사이에도 혼외 자녀가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신BB와 원고 김AA이 2012. 5. 1. 당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신BB가 원고 김AA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D세무서장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37,635,92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신BB에 대하여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 김A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신B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 CC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CC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A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DD세무서장의 항소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