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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63329 판결
토지 분쟁 해결 수수료는 양도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걸로 볼 수 없음[일부 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07(2014.06.13)

제목

토지 분쟁 해결 수수료는 양도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걸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 분쟁 해결 수수료는 양도필요경비로 인정됨이 타당하며 부동산 취득 및 관리행위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및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세무조사 전에 상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4구합63329

원고

김AA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22.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신BB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2010년 귀속 증여세 ○○○원, 2011년 귀속 증여세 ○○○원, 2012년 귀속 증여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김AA에게 한 2006년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김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신BB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김AA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김AA이,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김AA에게 한 2006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김AA은 2000. 3. 28. 임CC의 명의를 빌려 ○○시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에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6. 7. 5. 주식회사 ○○건영(이하 '○○건영'이라 한다)에 경매절차에서 ○○○원에 매각되었다.

3) 원고 김AA은 임CC 명의로 2006. 9. 30.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 기타 필요경비 ○○○원으로 각 산정한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김AA이 임C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3. 11. 1. 원고 김AA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 필요경비 ○○○원으로 각 산정한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 △△세무서장은 2014. 2. 19. 필요경비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된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5) 원고 김AA은 2014. 1.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2.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 신BB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 신BB는 2009. 5. 13.부터 2012. 5. 1.까지 아래 3)항 기재 표와 같이 부동산들을 취득하였고, 아파트 1채를 임차하였다(이하 아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신BB가 2009. 5. 13.부터 2012. 5. 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원을 원고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3. 11. 1. 원고 신BB에게 아래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2010년 귀속 증여세 ○○○원, 2011년 귀속 증여세 ○○○원, 2012년 귀속 증여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 신BB는 2014. 1. 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6. 13.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9. 5. 13.자 증여재산가액과 2010. 8. 18.자 증여재산가액에서 원고 김AA에게 상환된 ○○○원, ○○○원을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정하는 등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4) 위 결정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4. 11. 27.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김AA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지상에는 백화점 신축을 위한 토지 굴착공사와 지하 H빔 설치 공사 중 일부가 진행되어 있었다(위와 같이 지하에 설치된 H빔 구조물을 '이 사건 지하구조물'이라 한다).

2) 또한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총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보전채권액 합계 약 ○○○원의 가압류 내지 압류 등기(가압류 내지 압류권자 ○○○원)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거설 주식회사 등 ○개 업체가 피보전 채권액을 ○○○원으로 하여 상사유치권 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9차례에 걸쳐 유찰된 끝에 원고 김AA이 ○○○원에 이를 낙찰받았다.

4) 원고 김AA은 2000. 4. 17. 이 사건 토지 관련 수분양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지하구조물의 건축을 담당한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하구조물에 관한 분쟁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합자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2000. 4.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이전의 대가로 ○○○원, 2002. 5. 27. 관리비 및 위로금으로 ○○○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 김AA은 임CC 명의로 2002. 5. 27. □□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권(건축주: 주식회사 ○○종합건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권'이라 한다)을 ○○○원(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권 양수대금'라 한다)에 양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김AA은 2002. 6. 10. □□개발에 3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건축주 명의가 □□개발에서 임CC로 변경되었다.

6) 한편, 원고 김AA은 고DD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경매물건 검색, 중개, 수분양자 및 유치권자와의 교섭 등 이해관계인 관련 분쟁해결 업무(이하 '토지 분쟁해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999. 6. 25.부터 2002. 10. 18.까지 합계 ○○○원[○○○원(갑 제12호증) + ○○○원(2014. 2. 19.자 감액경정시 추가로 인정된 필요경비), 이하 '이전 송금액'이라 한다]을 임C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라고만 한다) 명의 계좌에서 고D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광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7) 원고 김AA은, 2002. 11. 19. ○○○원, 2002. 12. 26. ○○○원, 2003. 3. 13. ○○○원, 2003. 4. 21. ○○○원, 2003. 7. 10. ○○○원, 2003. 9. 30. ○○○원 합계 ○○○원(이하 위 송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건영의 직원신대권의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광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이 필요경비인지에 대하여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제1호로 '취득가액', 제2호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호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은 위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3호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은 양수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9차례의 유찰을 거쳐 감정가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매각되었는데, 이러한 유찰의 원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지하구조물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들의 유치권 등 행사도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건설업체들의 방해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권을 양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 건설업체들의 모든 권리를 배제할 필요가 있었다.

② 앞서 본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허가권 양도대금은 단순히 이 사건 건축허가권을 양수한다는 의미를 넘어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건축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에 대한 보상의 일환 및 그들로부터 추후 원고 김AA의 이 사건 토지 사용 등에 관한 이의 제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급된 일종의 합의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 원고 김AA은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개발에 합계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하였다. 위 지급 금액 중 점유 이전 대가는 이 사건 지하구조물에 투입한 건설업체들의 건설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의미인데, 이 사건 건축허가권 양수대금(당초 건축주였던 주식회사 진흥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협력업체들을 대표하는 □□개발과 원고 김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다)과 그 성격이 명확히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 김AA으로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권 및 지하구조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토지상에 제3자의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하구조물을 이용하여 건축을 진행하거나 이를 철거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토지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토지를 타에 매도하는 것 외의 토지의 활용에 극히 제한을 받게 된다.

나. 이 사건 송금액이 필요경비인지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17호증(제36호증과 같다), 제35호증, 을 제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정은, 고DD, 신대권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 김AA이 고DD에게 이전 송금액에 이어 토지 분쟁해결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고DD은 2013. 9. 1. 과세관청의 원고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김AA으로부터 토지 분쟁해결 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송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지기 전, 즉 이 사건 송금액의 수수료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 김AA은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장 제출시까지 ○○○원만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데, 고DD이 원고 김AA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면, 원고 김AA의 주장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원고 김AA은 임C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계좌가 아닌 임C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고DD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이 사실상 폐업하는 등으로 위 계좌로의 지급이 어려워지자 직원인 신대권 명의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③ 고DD은 이전 송금액을 2002년 10월경까지 송금받았고, 이 사건 송금액을 2002년 11월경부터 송금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시기상으로도 거의 단절 없이 계속해서 원고 김AA으로부터 위 각 송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 김AA은 고DD에게 이전 송금액과 이 사건 송금액을 각 송금한 기간중에도 원고 김AA 개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토지 분쟁해결 업무와 관련한 금전 거래와 대여 등 다른 목적의 금전 거래가 구분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전 송금액과 달리 취급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김AA과 고DD 사이에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고DD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송금액이 수수료인지 합의금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고DD이 '지급받은 ○○○원 중 일부는 당시 ○○ ○○빌라트 상가를 경매취득하면서 원고 김AA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 데(상계)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정 등은 위 각 송금액에 공통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송금액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송금액이 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다.

⑥ 고DD의 위 상계 관련 진술은 2013. 9. 4.자 고DD의 진술서(을 제18호증)에 나타나는데, 원고 김AA이 이와 같이 상계된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주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위 진술서에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오래되어 정확한 내용은 찾아보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증빙 및 소명서를 2013. 9. 9.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DD이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내용만으로 고DD의 진술 전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⑦ 고DD이 '임CC와 사실상 공통투자개념으로 경락을 받았다'라고 확인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조사 과정의 진술에서부터 이 사건소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본인이 경매로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 김A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고DD이 투자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송금액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⑧ 이 사건 송금액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의금 등 실비 지급 명목이 아니라 고DD의 업무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 명목으로 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송금액이 수수료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⑨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과 원고 김AA이 취득한 매수금액을 고려하여 보면, 감정가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취득하였는데, 그만큼 이해관계인들과의 분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이 투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만큼의 돈이 투자되지 않고 모든 분쟁이 마무리되었다면 그 업무 해결의 대가로 상당한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권 양수대금 및 이 사건 송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않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 ○○○원 -○○○원 {별지2 '정당세액 계산'표 중 '(2안) ○○○원 인정'의 '차감고지세액'란 기재와 같다 }]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 및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재산가액(○○○원) 상당의 돈○○○원을 원고 김AA 또는 원고 김AA의 지인인 이재진에게 송금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3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32, 33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 증인 김EE의 증언, 이 법원의 ○○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신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데에 투입된 원고 김AA의 자금 ○○○원(피고가 최초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한 취득자금 ○○○원 중 경정처분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은 원고 신BB가 원고 김AA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취득자금에 관하여 원고 신BB가 원고 김AA에게, 차용증 등 금전차용 관련 서면을 작성하여 주지 않았지만, 원고 신BB가 원고 김AA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아들을 낳기도 하였으므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② 원고 신BB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 평균 근로소득이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김AA은 △△△△△(2012. 12. 31. 현재 자산 총계 약 ○○○원, 매출액 약 ○○○원), ○○건영(2014. 12. 31. 현재 이익잉여금 약 ○○○원), 주식회사 ●●● 등 약 ○○개의 사업체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어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 원고들의 관계와 원고 김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등 법률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김AA은 위 자금의 회수를 전제하고 원고 신BB에게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자 약정은 없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등을 통하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익을 원고 신BB로 하여금 얻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는 있다.

③ 원고 신BB는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에도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부동산 등 매각 대금으로 이 사건 취득자금 전부를 원고 김AA에게 변제하였다(원고 신BB가 주장하는 취득자금 변제 내역은 별지3 '원고 주장 상환 내역' 기재와 같다). 위 변제가 모두 이 사건 증여세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3. 6. 19.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원고 신BB로서는 증여가 아니라고 명확히 주장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서둘러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취득자금의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는, 원고 신BB가 이 사건 증여세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원고 김AA에게 송금한 2011. 6. 9. ○○○원, 2013. 2. 19. ○○○원 합계 ○○○원에 대하여는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원고 신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 김AA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위 ○○○원을 나머지 취득자금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도 없다.

원고 신BB가 세무조사 이전에 이미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금원 전부를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고, 변제한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⑤ 원고 신BB는 2013. 1. 24.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 김AA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돈을 받았냐는 물음에 예라고 답한 후, 원고 김AA이 '그거 받았으면은 차입으로 된 거니까'라고 하자 '갚아야지요'라고 답변하였는데, 통상 원고 김AA의 자금 관리 등은 김EE이 해왔던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위 대화는 원고 김AA과 다른 채무자들의 채권 회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사이의 금전 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 신BB는 2012년 말경 이 사건 보증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자료 8), 시기상 원고 김AA이 위와 같이 보증금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리 어색한 일이 아니다. 원고 신BB가 2013. 7. 23.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AA 회장으로부터 차입한 취득자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상환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을 제5호증), '상환 독촉'이라는 것은 상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환 요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원고 신BB가 회수한 이 사건 보증금 중 일부인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다시 원고 김AA의 상환요구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으므로, 원고 신BB의 위 진술 내용만으로 접견 대화 내용이 이 사건 보증금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따라서 원고 신BB가 이 사건 취득자금을 원고 김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신B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김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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