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7두30146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4389 (2016.12.07)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양도세에서 공제할 수 없고,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김00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00이 부담하고, 원고 신00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